“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3대 서울총괄건축가 위촉사항 알림 및 자문이행 철저 요청 1. 서울시장 방침 제237호(2018.12.27.)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서울시 건축기본조례 제36조에 의거 제3대 서울총괄건축가를 위촉하고 그 결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3. 행정2부시장 방침 제66호(2016.03.10.)호 “서울 총괄건축가의 업무절차 등 개선계획”에 따라 관련업무의 공유, 협의 및 자문 등의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3대 서울총괄건축가 1) 성 명 : 김 승 회(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교수) 2) 임 기 : 2년(2019.1.1. ~2020.12.31.) 나. 총괄건축가 업무범위(건축기본조례 36조) 1) 시 건축 및 도시·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2) 시장 등이 발주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또는 설계비 2억원 이상의 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다만, 총사업비 100억원 미만 또는 설계비 2억원 미만이더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유형 문화재관련 시설건립사업 및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공연장) 건립사업 - 교육시설관련 사업(학교 화장실개선사업 등) 및 사회복지시설관련 사업(어린이집 시설개선사업 등) - 주요간선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관련 건립사업(공원, 교량건설, 도로, 지하철 관련사업 등) 3) 시장 등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임대주택건설사업 등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4)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 이전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5)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사업시행에 대한 사전 자문 6)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붙임 1. 총괄건축가 업무절차 등 개선계획 방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4,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곽민호 도시공간기획팀장 손기영 도시공간개선반장 01/04 김승수 협조자 시행 도시공간개선단-17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6936098
20210929184912
본청
도시공간개선단-174
D000003531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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