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접수 민원 처리(식육 포장 판매 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접수 민원 처리(식육 포장 판매 관련) 안녕하십니까? 음식점에서 조리음식 등 포장판매에 대한 문의사항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음식점 등 식품접객영업자는 식품위생법령에 의거 영업신고를 한 면적 내에서만 영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소비자의 편의차원에서 포장 또는 배달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소고기 등 식육(생고기)을 판매할 경우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한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음식점에서 식육을 조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판매할 경우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위반이 됩니다. 음식점에서 고기를 굽거나 양념을 하는 등 조리를 한 음식물은 소비자 편의 차원에서 포장 또는 배달판매를 할 수 있으며, 식육(생고기)를 그대로 판매할 경우에는 음식점내 식육판매 시설을 별도로 구분 설치하여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득한 후 판매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영업신고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소재지 관할 자치구(식품위생·축산물위생관리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철환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안전과장 01/11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11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식품안전과 / 전화 02-2133-4716 /전송 02-2133-4911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접수 민원 처리(식육 포장 판매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1135 생산일자 2017-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철환 (02-2133-4716) 관리번호 D00000286954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