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답변처리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은 유해 야생동물 지정 및 관리로 인해 야생동물과 공존하는 환경이 확보되지 못함을 우려하심으로 판단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해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5항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야생동물을 말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피해상황(예: 과수에 피해를 주는 까치 등,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높아 분변 및 털날림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 및 생활에 불편을 주는 집비둘기 등)에 대해서는 피해여부를 파악하여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조에서 정한 피해 유발상황 이외에는 보호(구조, 치료 등)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자연생태과 이명희주무관(☏02-2133-2151)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이명희 자연자원팀장 박경옥 자연생태과장 01/04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60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1994895
20210928023321
본청
자연생태과-60
D000004163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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