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답변처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답변처리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은 유해 야생동물 지정 및 관리로 인해 야생동물과 공존하는 환경이 확보되지 못함을 우려하심으로 판단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해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5항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야생동물을 말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피해상황(예: 과수에 피해를 주는 까치 등,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높아 분변 및 털날림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 및 생활에 불편을 주는 집비둘기 등)에 대해서는 피해여부를 파악하여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조에서 정한 피해 유발상황 이외에는 보호(구조, 치료 등)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자연생태과 이명희주무관(☏02-2133-2151)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이명희 자연자원팀장 박경옥 자연생태과장 01/04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60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 답변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60 생산일자 2021-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희 관리번호 D0000041632393
분류정보 환경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보호 > 야생생물보호구역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