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6조제2호의 ‘수입이 없는 공원’과 ‘공원시설의 관리운영을 비영리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와 같은 조례 제16조제4호의 ‘그 밖에 시장이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문의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원 중 입장료를 받거나 공원 내 공원시설로 유료주차장, 독서실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이용료를 징수하게 되므로, 이를 조례에서 정한 ‘수입이 발생하는 공원’이라 할 수 있으며, ‘수입이 없는 공원’은 입장료 또는 공원시설 이용료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공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원시설의 관리운영을 비영리단체에 위탁’하는 사례는 별도의 입장료가 없는 공원중 (재)서울그린트러스트에 위탁한 서울숲이 있습니다. 다만, 서울숲의 경우에도 주차장, 매점 등 수입이 발생하는 공원시설은 위탁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사용수익허가를 통하여 사업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례 제16조제4호는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에서 규정하지 않은 다양한 경우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공원운영에 문제점이 있거나, 특수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등의 다양한 환경 등을 고려하여 공원관리청이 관련 용역의 실시, 시의회 의견청취 등 관련 행정절차를 통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승재 공원녹지기획팀장 이용남 공원녹지정책과장 전결 12/31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930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 8층 / 전화 02-2133-2038 /전송 02-2133-0773 / bobos5@seoul.go.kr / 부분공개(6)
21994027
20210928023321
본청
공원녹지정책과-19307
D000004162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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