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 법률 공포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 알림 1. 국토교통부 사업총괄과-4682(2020.12.28.)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지적재조사사업의 책임수행기관 지정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 법률이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포일자 : 2020.12.22. / 시행일자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붙임 1. 국토교통부 문서 1부. 2. 관보(제19903호 2020.12.22.)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박동옥 지적재조사팀장 代최익수 토지관리과장 전결 12/29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25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1 /전송 02-2133-491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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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관보 (제19903 2020.12. 22. 지적재조사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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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 법률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2551 생산일자 2020-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동옥 (02-2133-4681) 관리번호 D00000415949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측량 > 지적재조사사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