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신종코로나] 사회적거리두기 기간 여행사의 여행강행에 대해 신고합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신종코로나] 사회적거리두기 기간 여행사의 여행강행에 대해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께서는 여행사의 정부지침 무시에 따른 여행강행과 관련하여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정부 거리두기 지침 중 “수도권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에 따르면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해당 지침을 위반 할 시 과태료 부과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추가적인 여행 지침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작한 “여행경로 별 안전여행 가이드”에 따르면 ‘운행 전후 수시로 환기, 필요시 운행 횟수 감축 및 탑승인원 제한, 두팔 간격 떨어진 테이블 및 좌석 배치’ 등을 권고하고 있으며, 한국여행업협회에서는 여행사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시 “20인 이상 탑승 자제”를 권고 한 바 있습니다. 께서 첨부해주신 노블레스클럽 여행사의 상품과 관련해서도 해당 여행사 대상 구청 소관부서에서 수차례 방역지침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 뿐만 아니라 여행사 및 이용객 모두가 함께 동참하여야 확산을 차단할 수 있으며 시민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가 매우 필요한 상황으로, 가능한 활동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대응 단계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기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게 환불이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환불 관련 조정 및 중재가 필요한 경우는 한국소비자원(137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의견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한 말씀드리며, 우리시에서도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서아 관광산업지원팀장 박노정 관광산업과장 12/29 代김국진 협조자 시행 관광산업과-142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1동 5층) / 전화 02-2133-2787 /전송 02-768-8814 / csa9765@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답변)[신종코로나] 사회적거리두기 기간 여행사의 여행강행에 대해 신고합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문서번호 관광산업과-14208 생산일자 2020-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서아 (02-2133-2787) 관리번호 D00000415965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