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답변([신종코로나] 사회적거리두기 집단적 위반 신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신종코로나] 사회적거리두기 집단적 위반 신고) , 안녕하세요? 우선 코로나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는 수도권 지역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1.22)를 통해 11.24~12.7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폭발적 확산세를 저지하고 수능 전 특별관리를 위해 정부의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더불어 ‘천만시민 긴급 멈춤기간’을 선포하고 맞춤형 방역조치를 추가시행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학원(교습소 포함)에서는 음식섭취 금지, 거리두기 강화, 공용공간(스터디룸 등) 50% 인원 제한 등의 방역조치가 의무화됩니다. 독서실 내에서의 ‘음식섭취 금지’의 경우,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는 제외되며, 물이나 무알콜 음료는 허용되나 나머지 음식은 섭취가 금지됩니다.(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보도참고자료, 2020.11.22.) 민원을 제기하신 에 대해서는 과 유선 통화를 통해 방역 수칙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하고, 예외 사유 이외 음식 섭취에 대해서는 철저히 금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각 지점에 다시 공지토록 안내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러모로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념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허준오 교육정책팀장 윤석환 교육정책과장 11/30 오희선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178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919 /전송 02-2133-1011 / hahah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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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신종코로나] 사회적거리두기 집단적 위반 신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17818 생산일자 2020-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준오 (02-2133-3919) 관리번호 D00000413528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