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129 결재일자 2021. 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문화팀장 한옥건축자산과장 이석규 정미영 01/06 신동권 - 은평한옥마을 마을회관 - 운영 사업 보조금 교부계획 2021. 1.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 은평한옥마을 마을회관 - 운영 사업 보조금 교부계획 은평마을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사무를 위임한 은평구에 보조금을 지급코자 함 Ⅰ 추진개요 및 경위 ?? 추진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다. ○ 신한옥형 공공건축물 구축 실증 유치기관 공모 선정결과 보고 (주택정책과-9822호, ‘14.6.17.) - ○ 은평한옥마을 마을회관 위임관리 추진계획(한옥조성과-3604호, ‘17.3.28.) - 은평구(문화관광과)에 마을회관 토지 및 건축물의 운영 및 관리사무 위임 ○ 서울공공한옥(은평한옥마을 마을회관) 위임관리 재협약 추진계획 (한옥건축자산과-8754호, ‘19.8.19.) ?? 추진경위 ○ ‘14. 6 : 국비지원 사업 공모선정(국토교통부) ○ ‘16.12 : 건축물 건립 ○ ‘17. 5 : 위임관리 추진계획 수립 및 주민의견 수렴 ○ ‘18. 9 : 마을회관 위임관리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 ‘19. 8 : 협약만료에 따른 재협약 추진 ○ ‘20. 9 : 은평 마을회관 운영관련 보조금 교부(협약기간`20.9~12.) ○ ‘21. 1 : 은평한옥마을 마을회관 운영관련 보조금 교부 신청 Ⅱ 교부계획 ?? 사업개요 ○ 위 치 : 은평구 연서로 48길 74(은평한옥마을 커뮤니티 1블럭) ○ 규 모 :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249.16㎡, 대지면적 273㎡ ○ 협약기간 : 2019. 9. 1 ~ 2022. 12. 31. ○ 총사업비 : 70,00천원(시비) [붙임2 사업계획서 참고] - `21. 1월∼`21. 12월(12개월분) 한옥마을 운영비는 70백만원임(시비, `21년 예산) 지출항목 소요예산(천원) 세부내용 비 고 합 계 70,000 ?? 보조금 교부 ○ 교부금액 : 70,000천원 ○ 교부기관 : 은평구(문화관광과) ○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전통문화계승발전, 은평한옥마을 마을회관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1) ○ 교부조건 : 보조금 관리 조례 준수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5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제27조 (용도외 사용금지 등), 제29조(실적보고), 제33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 교부방법 : 은평 보조금일반회계 통장으로 계좌이체 Ⅲ 향후 계획 붙 임 : 1. 은평한옥마을 마을회관 운영 관련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은평구 공문) 1부 2.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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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31451
본청
한옥건축자산과-129
D0000041649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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