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은평한옥마을 마을회관 운영 보조금 교부 1. 한옥건축자산과-9382(2019.9.2.)호와 관련입니다. 2. 은평한옥마을 마을회관 운영사무 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은평한옥마을 마을회관 운영 나. 교부금액 : 다. 대상기관 : 은평구청 라. 교부방법 : 은평구 세입계좌에 입금처리 마.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전통문화계승발전, 은평한옥마을 마을회관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 바. 교부조건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5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점검 등), 제29조(실적보고), 제33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등) 붙임 : 보조금 교부계획 1부. 끝. 주무관 윤부석 건축자산문화팀장 정미영 한옥건축자산과장 09/10 이기배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한옥건축자산과-971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6)
18650603
20210929064231
본청
한옥건축자산과-9711
D0000038126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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