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과 관련, 음식점(일반ㆍ휴게)등 집합 제한(방역수칙준수 의무화)조치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서울시 행정명령을 알려드리오니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1.1.4(월) 0시 ~ 17(일) 24시 ○ 대 상 : 한강공원 내 매점?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한 5인 이상 집합 제한 조치 -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고발조치(벌금300만원이하)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2. 또한 안내센터에서는 관할 매점ㆍ카페 등 실내ㆍ실외(야외테이블 포함) 5인 이상 시민이 집합되지 않도록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한강 11센터,이영수 대표,박명수 대표,공우이엔씨 대표,(주)한결시스템 대표,김치현 대표,차창규 대표,장호권 대표,이인창 대표,(주)E마트 24 대표,(주)거한개발 대표,정남식 대표 주무관 김미경 운영총괄과장 나종택 운영부장 01/06 송영민 협조자 주무관 이경춘 시행 운영총괄과-171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12 /전송 02-3780-0803 / / 대시민공개
21988701
2021092803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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