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번변경 승인 심사 확인서 ★주무관 토지정책팀장 토지관리과장 결 재 김용수 이계문 01/06 최영창 협 조 중구「세운 6-4-2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지구 내 2개의 법정동이 존재하여 주민 및 토지소유자의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행정구역 변경을 위한 지번변경 승인 요청된 토지를 아래와 같이 심사 처리하고자 합니다. 2021. 1. 6. 보 고 자 : 지방시설주사 성명 : 김용수 조 사 내 용 건 명 지번변경 승인 심사 확인서 내 용 1. 지번변경 승인신청 대상지 가. 위 치 : 예관동 125-4(세운 6-4-2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변경내역 법정동 지번 수 면적(㎡) 최종지번 변 경 후 비고 변경전 변경후 최종지번 결번 수 예관동 충무로4가 1 2.9 125-4 55-7 1 2. 지번변경 사유 중구「세운 6-4-2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지구 내 2개의 법정동이 존재하여 주민 및 토지소유자의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예관동의 법정동을 충무로4가로 변경하고, 지번을 새로이 설정 3. 지번설정(안) 공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인접토지의 본번에 최종부번을 부여하고자 하는 중구의 안을 승인 4. 조사자 의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따라 지번 변경 승인 통지함이 가할것으로 사료됨 비 고 지번변경승인 신청관련 문서 사본 일건. 끝.
21988054
20210928031451
본청
토지관리과-320
D0000041649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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