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계획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431 결재일자 2021. 1. 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정책팀장 감염병관리과장 하정아 양영수 01/05 송은철 협조 2021년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계획 2021. 1.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2021년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계획 한센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가능하게 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복귀를 도모함 한센사업대상자: 한센병환자 + 한센서비스대상자(한센치료종결판정을 받았으나 국가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Ⅰ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회법 제2조「(정의)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 2021년 한센사업 지침(질병관리청) Ⅱ 추진경과 ? 2015년 이전: 기존 생계비 지급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남자 만 60세, 여자 만 55세 이상의 무의탁자) 관할구청장이 생활 실태조사 후 생계유지 어려움을 자체 판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각 지역별로 지원여부가 달라 형평성 문제 야기 ? 2016년 이후: 지역별 지원대상자 선정의 형평성을 고려,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실태 등 구체적인 지원기준의 지침 마련 ? 한센사업 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간이양로주택 및 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소득 및 재산실태 조사(자치구 통합조사관리팀) Ⅲ 사업흐름도 ? 본인 또는 대리자 지원 신청(한센인) → 신청접수(보건소) → 직권신청(보건소) → 재산조사(자치구 통합조사관리팀) → 최종대상자 선정 및 서울시 및 대상자에게 결과 통보(보건소) → 생계비 지원(서울시) ? 사업수행 체계도 ① 등록신청(자치구 보건소) ? 신청 방법: 한센인 본인 및 대리인이 보건소 방문 및 우편 접수 ※ 한센인이 신분 노출을 극도로 기피하는 점을 고려, 한국한센복지협회 서울지부에서 신청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 신청인으로부터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직권신청)를 받아 보건소에서 통합조사관리팀에 소득, 재산조사 의뢰 ② 지원대상자 선정 및 등록(자치구 통합조사관리팀) ? 자치구가 소득 및 재산 조사 실시 ? 2021년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대상 선정 기준 구 분 2021년 비 고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시 가구별 중위소득 기준 적용 소득기준: 가구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기준: 기본재산 최고재산액의 150% 이하 ③ 지원대상자 통보(자치구 보건소) ? 소득 및 재산 결과에 따라 보건소장이 지원여부를 검토 후 서울시 및 신청인에게 통보(공문) ? 통보시기: 2021년 3월 말~4월 초 ※ 소득, 재산조회의 시간경과로 4월 지급일에 1월~3월분 생계비를 소급할 예정 ④ 정기 재조사: 차년도 대상 지원을 위해 10~11월 재조사를 실시 Ⅳ 사업개요 ? 지원대상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 ? 예산현황: ※ ‘21.한센병사업 관리지침에 의거, 질병관리청의 ‘21.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 를 반영하여 산정 ? 지원내용 ? 지원액: - 급량비: - 1인당 연지급액: ? ? 지급일: 매월 20일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기준일: 매월 15일 ? 행정사항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전환 시 이중급여,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신청 시: 지원이 결정되면 지원 신청달부터 지급 - 사망 시: 대상자의 사망이 발생한 날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지 않음 - 전출 시: 전출한 월은 전출지역에서 지급, 다음 달부터는 전입한 지역에서 지급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신청서식 -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제공 신청서 (제29호 서식) - 재가한센인생계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제30호 서식) -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섬 (제32호 서식) ?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 지원대상자) 통장사본 1부 - 소득?재산신고서, 고용?임금확인서, 무료임대확인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각 해당자)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1년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431 생산일자 2021-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하정아 (02-2133-7663) 관리번호 D000004164135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한센관리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