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중랑구청장(도시재생과장) (경유) 제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협의에 따른 회신 1. 중랑구 도시재생과-6580(‘20.11.12.)호 및 6602(’20.11.13.)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우리시에 협의한 ‘ 지정’ 여부에 대하여 3. 상기 구역은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이 전체 건축물의 비율이 60%이상이고, 자치구청장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구역이므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요건에 해당합니다. 4. 5. 아울러,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개최 일정 및 상정시기와 관련하여 우리 시와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성화 주거환경사업팀장 이동호 주거환경개선과장 01/05 김장수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1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02-2133-7267 /전송 02-2133-0753 / kshpcjb@seoul.go.kr / 부분공개(5)
21983228
20210928045335
본청
주거환경개선과-113
D00000416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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