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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2021년 전문가 파견 및 공동체 활동비 지원계획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25 결재일자 2021. 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행정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권희경 승효선 01/05 김장수 협 조 주거환경계획팀장 이상구 주거환경정책팀장 김영인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2021년 전문가 파견 및 공동체 활동비 지원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1. 도 시 재 생 실 주거환경개선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2021년 전문가 파견 및 공동체 활동비 지원계획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1년 전문가 파견 및 공동체 활동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0조 및 제89조 제3항 제2호 - 주민공동체운영회 등의 지원,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의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조직 운영비 및 사업비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 - 지방보조금 교부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 전문가 파견 및 공동체 활동비 지원 절차 개선 계획(주거환경개선과-2696,’16.3.14.) ? 주거환경개선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계획(주거환경개선과-10987,’17.9.25.) ? 2018년 전문가 파견 활동비 지원 계획(주거환경개선과-7194,’18.7.11.) - 지역재생활동가 지원횟수 변경 결정(월 4회→월 5회) ? 시민과 동고동락 관련 주민공동체 활동비 지원 계획(주거환경개선과-8986,’18.8.27.) - 운영단계 지원(1년차:40만원/월, 2년차:30만원/월, 3년차:20만원/월, 4년차:10만원/월) ?? 추진방향 ? 주민공동체 자생력 확보 및 공동체 활성화 참여의식 도모 고취 ? 공모사업 신청등의 주민역량강화, 주민 조직 구성·운영을 위한 지원 ? 주민공동체와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한 자립운영 지원 등 2 추진 계획 ?? 지원대상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 대상지(후보지 포함) 중 신청구역 ? 지원자격 : 예비~실행단계 지역내 (임시)주민협의체, 주민공동체운영회 - (임시)주민협의체는 자치구에서 인정하는 최소인원 10인 이상으로 구성 ? 지원시기 : 분기별(신청 시기 3월, 6월, 9월, 12월) ※ 다음 해 1분기 지원 신청은 당해 연도 12월에 실시, 단 ’21년도 1분기 신청은 1월에 실시 (예. ’22년도 1분기 지원 신청 시기 → ’21년도 12월) ※ 사업 신청, 예산 지원 시기는 코로나19 확산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공동체 활동비 지원 ? 지원내용 : 월 40만원 한도 내 (보조금:자부담=9:1 매칭지원)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생활 방식 증가로 인한 공동체 위기 극복 및 공동체 활동 활성화를 위해 자부담 비율 10%로 완화 ※ 자부담 자부담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0조(보조신청) 제1항 제4호에 의거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비율 기준 변경사항 (’21년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 준용) 기존 서울시 8 : 주민 2 (자부담 비율= 총사업비 총 사업비=보조금+자부담 의 20%) 변경 서울시 9 : 주민 1 (자부담 비율=보조금의 10%) ※ 당해연도 4분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부담 비율 적정여부 검토 및 확정하여 익년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 수립 - 최초 신청 공동체 첫 분기 월 50만원 한도 지원(자부담 없음)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준공 후 개관식 미개최 사례 발생 등을 고려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 최초 무상사용승인일 기준 단계별로 4년간 차등지원 ※ 차등지원 기준 변경사항 기존 주민공동이용시설 실입주 (개관식 이후 익월) 기준 변경 주민공동이용시설 최초 무상사용승인일 (공유재산심의회) 기준 ※ [붙임17] 공동체 운영비 대상마을 운영단계 현황 참고 - 사업비 중복지원(구상단계 용역 시행 포함) 및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 ? 지원절차 : 자치구 사업부서 통해 기한 내 공문 접수 및 정산보고 처리 필수 사업계획 수립 신청안내 신청서 제출 및 접수 자치구 신청 적정 검토 市 보조금 지원 검토 심사·선정 시비보조금 교부 협약체결 및 사업진행 자치구 정산 및 결과보고 市 예산 최종 정산 (시) (공동체→자치구) (시) (공동체, 자치구) (공동체→자치구→시) ? 선정기준 :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성 ? 예산 집행방법 : 자치구별 재배정 후 자치구 월별 지출 ? 정산시기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 예산 집행원칙 : ’21년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 준용 ?? 지역재생활동가(전문가)파견 ? 지원 분야 : 공동체,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기타분야 ? 지원 인원 - 예비단계 : 1인 지원 - 구상·실행단계 : 2인 지원 - 운영단계 : 1인 지원 ※ 추가 파견 요청(분야, 인원) 등이 있을 시 주거환경관리자문단 자문 통해 가능 ? 지원기간 : 후보지 단계부터 공동이용시설 준공후 1년까지 (필요시 1년내 연장 가능) ? 선정기준 : 자치구청장 선정 추천, 서울시장 지정 결정 - 자치구 : 지역특성, 주민역량 등 고려, 주민, 총괄계획가, 서울시 의견 수렴 후 추천 ※ 신규자 추천 시 도시재생 교육 또는 역량강화교육 이수(예정) 여부 확인 및 해당 자치구 거주민 우선 추천 - 서울시 : 추천대상자 경력, 활동계획서 검토 후 지정 여부를 결정, 자치구 통지 - 파견비 중복지원(구상단계 용역 시행 포함) 및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단계별 지역재생활동가 역할 구분 예비단계 구상단계 실행단계 운영단계 후보지선정 대상지선정 구역지정 계획결정 실행계획 사업실행 공동체활성화 지 역 재 생 활 동 가 ① 주민조직 구성 및 운영지원 ② 사업 홍보 및 이해 도모 ③ 임시주민협의체 지원 ④ 주민동의서 징구 지원 ①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간담회 및 워크숍 지원 ② 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 ③ 계획수립을 위한 주민, 용역사,자치구,총괄 계획가 중재 ④ 협동조합, 마을기업 조성 등 일자리창출 지원 ⑤ 공동이용시설 수익사업 유치 및 운영계획서작성 지원 ⑥ 주민협정서 작성 지원 ⑦ 공모사업 작성 지원 ①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간담회지원, 워크숍지원 ② 주민공동체운영회 구성 및 지원 ③ 실시설계 및 공사 추진을 위한 주민 및 업체간 중재 ④ 협동조합, 마을기업조성 등 일자리창출 지원 및 육성 ⑤ 공동이용시설 수익사업 유치 및 운영계획서작성 지원 ⑥ 주민협정서 작성 지원 ⑦ 공모사업 작성지원 ① 공동이용시설 프로그램 지원 ② 협동조합, 마을기업 조성등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육성 ③ 공모사업 작성지원 ? 지원 자격 및 금액 ※ 지역재생활동가(신규, 기존)는 주거환경개선과에서 주관하는 교육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 신규로 활동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연내 관련 교육 이수를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다음 분기 파견 대상에서 제외. 구 분 자격기준 지원회수 및 활동비 지원단가 국가자격증 학력 및 경력(엔지니어링기술자 준용) 지 역 재 생 활 동 가 중급 기술자 ?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규정 기술자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참여분야의 유사경력 보유자로 박사(고급), 석사3년, 학사 6년, 전문대학 9년, 고등학교 12년이상 수행한 사람 ※ 경력발급기관 : 민간,공공 모두 해당 ? 100,000원/1회(4시간), 월 14회 지원, 1일 최대 2회 인정 ? 단, 온라인(화상) 활동 시 50,000원/1회(4시간) 인정 초급 기술자 ? 석사, 학사, 전문대학 졸업한자 ? 고등학교졸업후 주거환경관리사업 참여분야의 유사 경력 보유자로 3년이상 수행자 ? 시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 관련교육 이수자 ? 시장이 업무수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자 ※ 경력발급기관 : 민간,공공 모두 해당 ? 80,000원/1회(4시간), 월 14회 지원, 1일 최대 2회 인정 ? 단, 온라인(화상) 활동 시 40,000원/1회(4시간) 인정 ? 예산집행 방법 : 자치구별 재배정 후 자치구 월별 지출 ? 파견절차 : 자치구 사업부서 통해 기한 내 공문 신청 및 활동정산보고 접수처리 필수 사업계획 수립 신청안내 신청서 제출 및 접수 자치구 파견 적정 검토 市 전문가 파견 활동비 지원 검토 및 예산 재배정 전문가 활동 실시 자치구 정산 및 결과보고 市 예산 최종 정산 (시) (자치구→시) (시) (활동가, 자치구) (자치구→시) 4 기타사항 ?? 행정 사항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공동체 운영비 지원사업’ 시보 공고의뢰 ? 사업 세부내용 서울시 홈페이지에 안내 ?? 향후 일정 ? ’21. 1. : ’21년 1/4분기 지원 접수 ? ’21. 1.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및 자치구 예산 재배정 붙임 1~4. 공동체 운영비 신청 서식 각 1부. 5~7. 공동체 운영비 정산 서식 각 1부. 8~9. 공동체 운영비 협약 서식 각 1부. 10~11. 지역재생활동가 신청 서식 각 1부. 12~15. 지역재생활동가 정산 서식 각 1부. 16. 공고문(안) 1부. 17. 공동체 운영비 지원 대상마을 운영단계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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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4]공동체운영비신청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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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7]공동체운영비정산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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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8~9]공동체운영비협약서식.hwpx

    비공개 문서

  • [붙임10~11]지역재생활동가신청서식.hwpx

    비공개 문서

  • [붙임12~15] 지역재생활동가정산서식.hwpx

    비공개 문서

  • [붙임16]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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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7]공동체 운영비 대상마을 운영단계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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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2021년 전문가 파견 및 공동체 활동비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25 생산일자 2021-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희경 (02-2133-7245) 관리번호 D000004164033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계획수립및제도개선 > 공동체활성화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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