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점용허가 알림(대한웨이크서핑협회)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 알림(대한웨이크서핑협회) 에서 하천점용허가 연장 신청한 건에 대하여, 「하천법」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하천점용허가증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하고 이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하천점용허가 내역 수허가자 점용위치 점용목적 점용면적 점용기간 비고 -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119특수구조단장(수난구조대장),서울특별시경찰청장(생활안전과장),운영총괄과장,수상안전과장,환경수질과장,치수과장,시설관리과장,강남소방서장(재난관리과장),강남구청장(세무1과장),잠원안내센터장 주무관 김현지 수상기획과장 01/05 박경락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8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 전화 3780-0850 /전송 /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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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 알림(대한웨이크서핑협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86 생산일자 2021-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지 (3780-0850) 관리번호 D0000041636973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점용허가 > 하천점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