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점용허가 권리의무승계 신고 처리[대한웨이크서핑협회]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 권리의무승계 신고 처리[대한웨이크서핑협회] 1. 하천법 제5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와 관련입니다. 2. 잠원한강공원 내, 협회단체 수상시설물에 대한 권리?의무승계 신고에 따라 승계사실을 입증 서류와 승계?피승계인을 확인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붙임)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증을 (변경)교부 하고자 합니다. 승 계 인 (이어받은 사람) 대한웨이크서핑협회 (대표 조상현) 피승계인 (주는 사람) 관악구체육회 수상스키웨이크보드협회 (대표 이건찬) 승계 대상물 수상시설물(수상스키 훈련장)에 대한 모든 하천점용허가 승계 사유 공증된 양도·양수 계약서에 의한 승계 붙임 1.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증빙서류 포함) 1부. 2. 하천점용허가증(명의변경) 1부. 끝. 주무관 박지정 수상기획과장 마창준 운영부장 03/10 송영민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851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 전화 02-3780-0832 /전송 02-3780-0803 / snailpark@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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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의무승계신고서_대한웨이크서핑협회_2003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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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점용허가증_대한웨이크서핑협회_20031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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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 권리의무승계 신고 처리[대한웨이크서핑협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851 생산일자 2020-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정 (02-3780-0832) 관리번호 D0000039524667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점용허가 > 하천점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