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농작업 재해예방 시범사업 기본계획

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149 결재일자 2021. 1. 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환경농업팀장 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영주 이연미 01/05 조상태 2021 농작업 재해예방 시범사업 기본계획 2021. 1. 기술보급과 환경농업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 농작업 재해예방 시범사업 기본계획 ? 작목별 작업단계를 고려한 농작업 위험요소 분석 및 개선으로 농작업 재해 예방과 농업인 안전관리 실천 역량 증진 ? 농업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인의 안전관리 의식 향상 1 관련근거 ? 농촌진흥법 제2조 제3항 ? 농촌진흥법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농어업 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시행령 제7조(권한의 위임), 시행규칙 제4조~제7조(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예방교육, 홍보 등)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14조(농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제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2 추진방향 ?? 농업인의 안전을 저해하는 작목별 불안전한 작업 관행 개선 ?? 작목별 작업단계를 고려한 농작업 위험성 평가와 개선 ?? 불안전한 농작업 장비 및 물질 등의 개선을 위한 안전대책 3 사업개요 ?? 사 업 명 : 농작업 재해예방(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대상 : 식량, 시설 및 노지 채소, 과수, 화훼 등 같은 작목을 재배하는 단체(작목반, 법인, 연구모임, 농업인단체 등) ?? 사 업 비 : 50,000천원(국비 50%, 지방비 50%) 4 추진계획 ?? 사 업 명 : 농작업 재해예방(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대상 : 식량, 시설 및 노지 채소, 과수, 화훼 등 같은 작목을 재배하는 단체(작목반, 법인, 연구모임, 농업인단체 등) ?? 사업내용 ? 작목별 작업단계를 고려한 농작업 위험요소 분석·개선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 농작업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를 적용하여 해당 작목의 사업 참여 농업인 안전관리 수준 평가 ? 위험한 장비와 물질, 위험작업 등을 다른 형태로 변형 및 대체하여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안전장비 활용 등 기계적·물질적 안전 조치 ? 농작업자를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보호조치 ? 농업인 안전관리 및 건강관리 교육프로그램, 안전현장 견학 등 안전관리 지식 습득 ?? 사업추진요령 ? 사업비 지원내역 - 농작업 위험성 평가 및 개선, 대책수립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10~15%) - 안전장비 등 기계적·물적 안전조치(60~80%), 보호적 안전조치 (5~15%) - 농업인 안전관리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안전관리 역량강화 (5~10%) ? 세부추진사항 - 전문가 컨설팅 : 기본안전교육, 작목별 작업 분석, 주요 작업 위험도 평가, 개선대책 수립 및 도입, 안전관리 개선 실천 모니터링, 사업성과 평가 ※ 안전관리수준 평가(농작업 자세, 농기계 및 도구, 농작업장, 위험물질 등) - 농작업 위험을 감소시키고 안전성 향상 효과가 큰 안전장비 선정·보급 : 방제기, 동력분무기, 충전식 분무기, 천정형 레일운반구, 농작업 안전의자, 전지가위, 전동가위, 농용컨베이어, 예초기, 작업대, 운반차 등 - 농작업자를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보호조치 : 농약방제복, 농작업복,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 방진·방독 마스크, 안전장갑 등의 보호구 - 안전관리 역량강화 : 농업인 안전관리 및 건강관리 교육프로그램 운영, 안전현장 견학, 작업장 내 안전수칙 안내판 설치, 안전 홍보 등 - 사업목적과 시범사업 본래 취지에 맞춰 국산장비 사용을 권장함 ※ 제외대상 : 경운기 및 트랙터, SS기 부착장비, 관리기 등 대형 농기계 및 건설장비 ? 사업대상(단체) 선정기준 - 식량, 시설 및 노지 채소, 과수, 화훼 등 같은 작목을 재배하는 단체 (작목반, 법인, 연구모임, 농업인단체 등) ? 해당 작목의 농작업 위험요소(관행적·불안전한 작업)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단체 ? 참여 농업인수는 적정인원으로 하여 사업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고려 ? 농업활동에 보다 취약한 여성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 여부 - 단체구성원(농업인)의 주소 및 경작지가 서울이어야 하며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필하여야 함 ※ 제 2차 농업산학협동심의회(‘17.12.19.) 안건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지만 실제 서울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의 경우 지구회 대표와 담당자가 실사를 하여 농업경영 사실이 확인이 되면 지원사업 대상자로 인정 - 사업추진체계 계획수립 및 홍보?신청접수 현지조사 및 선정 심의회 사업추진 사업 평가회 실시 1월~2월 농업산학협동심의회 (2~3월) 사업 선정대상 사전교육 후 사업추진 11월말 (설문조사 등) ?? 예산액 : 50,000천원(국비 50%, 지방비 50%) ? 농작업 재해예방 시범사업 ?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 : 50,000천원 5 기대효과 ? 작목별 농작업 유해요인 개선으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작업능률 향상 ? 농업인의 농작업 안전 가치 인식과 안전관리 실천 능력 향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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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149 생산일자 2021-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영주 관리번호 D0000041638443
분류정보 경제 > 농림진흥 > 농업기술보급 > 농업기술보급및지원 > 재배기술보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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