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경유) 제목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안내)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단체가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20동 내 시유재산을 점유한 기간(2020.12.16.~12.28.)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3. 변상금 부과에 앞서 붙임과 같이 사전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견서 및 신청서를 작성하여 2021.1.1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4. 동 기한까지 별도의 이견이 없을 시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 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변상금은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120 해당금액으로 산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붙임 1. 변상금 사전통지서 1부 2. 변상금 사전통지 의견서 양식 1부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영훈 혁신파크팀장 은진아 사회혁신담당관 01/05 민수홍 협조자 시행 사회혁신담당관-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1979641
20210928045335
본청
사회혁신담당관-67
D000004164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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