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전농1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전농1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1. 와 관련입니다. 2. 후 재열람공고를 거쳐 로부터 제출된 재정비촉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검토보고서 1부. 2.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윤유환 주거사업관리팀장 강종삼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주택기획관 01/05 이진형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404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7226 /전송 / gidarime@seoul.go.kr / 부분공개(5)
21977509
20210928045335
본청
주거사업과-14041
D000004164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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