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 변경)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 변경) 1. 동대문구 도시계획과-4547호(2019.05.02.)와 관련입니다. 2.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신청된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요청(안)을 검토한 결과, 주요 변경내용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같은법 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여, 「같은법 시행령」제12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같은법 시행령」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 임 : 1. 검토보고서 1부. 2. 고시문(안). 끝. 주무관 장영석 주거사업계획팀장 최복두 주거사업과장 05/13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531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4층 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7218 /전송 02-2133-0754 / / 부분공개(5)
17798509
20210929114427
본청
주거사업과-5312
D0000036223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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