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연장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지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연장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지침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42(2021. 1. 2.)호와 관련입니다. 2. ’21. 1. 2. 정부는 그 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서울 소재 종교시설에 대한「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적용 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고 안내하오니, 서울소재 교당 및 유관기관에 이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처분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합니다. 3. 또한 최근 방역지침을 위반한 종교시설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 발생되고 있는 바,해당 방역조치가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며, 방역 당국의 현장점검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및「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심판청구의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 행정소송(소송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대 상 : 서울 소재 종교시설(교회·성당·사찰·교당 등 모든 종교시설) ○ 적용기간 : 2021. 1. 4.(월) 0시 ~ 2021. 1. 17.(일) 24시까지 ○ 주요내용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비대면 실시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제작과 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비대면을 위한 영상제작 및 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음식제공, 단체식사 금지 -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관리, 이용자간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의무화 ○ 위반시 조치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따라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제80조), 관리자·운영자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83조) 등이 부과 될 수 있으며, - 확진자 발생시 확진자와 접촉자 진단과 치료, 방역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음 붙임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중수본) 1부. 2.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원불교 교정원,원불교 서울교구 주무관 이인식 종무팀장 임석진 문화정책과장 전결 01/04 김경탁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530 /전송 02-2133-1059 / lis90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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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연장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지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22 생산일자 2021-01-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인식 (02-2133-2530) 관리번호 D00000416309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