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구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구로소방서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비대면) 개최 계획(남성대장 연임) 1. 관련문서 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대장 등의 임기) 나. 市 재난대응과-15050(2020.7.17.)호『의용소방대장 임·면 절차 등 개선계획』 다. 市 재난대응과-27146(2020.12.31.)호『의용소방대장 연임 적격성 검토 결과 알림』 2. 위와 관련, 구로소방서 의용소방대 남성대장 연임 관련 운영위원회를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개최방법 : 서면보고(e-mail) 후 개인별 의견 수렴(1월 5일까지) 나. 서면대체 사유 : 코로나19 확산 방지 고려 다. 위원회 구성 : ※ 외부위원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인력풀 활용 1) 위원장 : 2) 위 원 : 3) 간 사 : 라. 의결방법 : 운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3. 조치계획 : 대상자에게 개최결과 통지 후 재임용 제청 및 인사발령 조치. 4. 행정사항 : 위원 검토 수당 지급. ※ 소방직 제외 붙 임 1. 심의의결서 1부. 2. 남성대장 연임 심의표 1부. 3. 심의자료 1부. 4.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인력풀 명단 1부. 끝. 담당자 장현진 대응총괄팀장 김준재 재난관리과장 우성삼 소방서장 01/04 김용근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1974533
20210928030219
본청
재난관리과-61
D000004162570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