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구로소방서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개최 계획(여성대장 연임) 1. 관련 근거 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0조(대장 등의 임기) 및 제12조(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나. 市 재난대응과-15050(’20.07.17.)호 「의용소방대장 임?면 절차 등 개선계획」 다. 市 재난대응과-22288(’21.11.02.)호 「여성의용소방대장 연임 적격성 검토 결과 알림」 2. 구로소방서 의용소방대 대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여성의용소방대장 연임 심의를 위한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운영위원회: 여성의용소방대장 연임 신청 건에 대한 연임 적격여부 심의 나. 일시/장소: 다. 심의대상: 총 1명(여성의용소방대장 ) 라. 심사위원: 위원장 포함 8인으로 구성 / 간사?서기 각 1명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고 마. 심의방법: 심의기준 및 자료(별도 준비)에 의한 논의 및 심의서 작성 바. 대상자 결정: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3. 행정사항 가. (심의회 간사) 운영위원회 참석대상 직접 유선 통보 및 일정 안내 나. (심의결과) 대상자에게 통보 및 그에 따른 인사발령 조치 다. (여비지급)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 예산범위 내 지급 라. (코로나19)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등 방역수칙 준수. 붙임 1.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2. 심의표(여성의용소방대장) 1부. 3. 의용소방대 대장 등 연임 심의기준 1부. 4.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회의록(서식) 1부. 5. 대장 연임 신청서(여성의용소방대장) 1부. 6.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인력풀(서울소방재난본부) 1부. 7. 의용소방대원 관리카드 등 관련 서류(별도 준비). 끝. 담당자 권우성 대응총괄팀장 이근철 재난관리과장 우성삼 소방서장 11/10 김용근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652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고척동) / 전화 02-6981-6242 /전송 02-2618-3109 / renerer09@seoul.go.kr / 부분공개(5 6)
24086691
20211111055008
본청
재난관리과-7652
D000004404449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