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정신보건센터장 (경유) 제목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통보 1. 복지정책과-33915(2020. 12. 31.)와 관련입니다. 2.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종사자 인 건비 지급기준 포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3. 2021년 사업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 주요내용 □ 인건비 - 국비지원시설 인건비 총 308억원 증가 : 2,082억원(’20)→2,390억원(’21) ○ 인건비 보조금 지원기준 - ‘종사자 공개채용 및 시설장 채용 최소 경력기준’ 위반 시 인건비는 시설 자부담 - 대체인력 :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 대체인력 기본급 및 수당 지급 가능 □ 후생복지 제도 추진 ○ 자녀돌봄휴가 제도(확대) - (자녀돌봄 사유 추가) 휴원·휴교, 사고·질병에 따른 돌봄 필요 시 추가 - (장애인 부모 및 한부모 종사자 배려)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한부모 종사자인 경우 자녀가 1명이라도 1일 추가하여 연간 3일까지 유급 ○ 건강검진 휴가제도(신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당일 유급휴가 ○ 단체연수비 지원, 유급병가 제도,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 장기근속 휴가제도, 대체인력 지원(계속) ※ 각 부서에서는 개별시설의 운영계획 수립 시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을 반영하고 시설에 대한 보조금 교부 시 동 계획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보조조건으로 명시할 것 ※ 국비지원시설 인건비 지급을 위한 시비지원시설과의 비교직급 설정기준은 추후 안내 예정 붙임 2021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민선정 정신보건팀장 고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1/04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75 (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4층 / 전화 02-2133-7546 /전송 02-2133-0724 / msn051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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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75 생산일자 2021-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민선정 (02-2133-7546) 관리번호 D000004162942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광역및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