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어린이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개정 알림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식품위생법」제70조의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7297(2020. 12. 31.)호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 급식소 및 노인복지시설 급식소에 대한 효율적인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202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및 「2021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주요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 2. 2021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자치구 위생부서 주무관 유현지 식생활개선팀장 배진선 식품정책과장 01/04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21 ( ) 접수 ( ) / 전화 02-2133-4741 /전송 02-768-8869 / you0403@seoul.go.kr / 부분공개(5)
21973503
20210928030219
본청
식품정책과-121
D000004163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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