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 추가 개정 및 정오표 알림(7.1일 기준) 1. 보건복지부-3574(2021.6.30.)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 2021년 보육사업안내 개성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파일은 수정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3. 주요 변경내용 요약 (※ 개정내용 및 정오표 전체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 인가등 유의사항 : 학부모에게 폐지·휴지 통보 시 가정양육수당 신청 등에 대해 안내하도록 지자체가 조치 - 공동영양사 : 교대로 어린이집에 근무시 주40시간 이상 확보되도록 근무계획 및 관리 - 임면 : 삼일절(3.1) 근로계약기간 포함 여부, 임면보고절차 및 서류, 단축근무 - 호봉인정 기준 : 경력증명서 발급기관 - 가정양육수당 : 보호자 변경 및 결정에 따른 급여(수당)지급 시기 등 - 장애아보육지원 : 수당 소급지원 규정 신설 - 연장보육 전담교사 : 지원제외 시설 경우 인건비 지원중단 시점 변경, 대상선정 기준 변경 - 기타 : 등하원 관리 및 사전협의, 기능보강비(내진, 저탄소제품인증), 경력(재직)증명서 양식변경(‘주00시간’표기 등) 붙임 1.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 추가 개정 및 정오표 1부 2. 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이봉현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보육담당관 07/01 代주병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11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5092 /전송 -- / java5858@seoul.go.kr / 대시민공개
23220843
20210924185045
본청
보육담당관-11107
D000004291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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