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경유) 제목 2020년 4/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결과 알림 1.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811(2020.12.30.)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법인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지정결과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s://www.moef.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1년부터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업무가 주무관청에서 국세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0년 4/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결과 통보(기획재정부 공문) 1부 2. 2020년 4/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현황 1부 3. 2021년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 방법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혜민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자치행정과장 01/04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31 /전송 / / 대시민공개
21973010
20210928030219
본청
자치행정과-41
D000004163241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