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관련 변경사항 알림 1.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1(2018.3.30.)호 관련입니다. 2.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추천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개정(2017.3.21.) 으로 변경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지정기부금단체 신청방법을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gov.seoul.go.kr/archives/78476?tr_code=short) - 주요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추천기한 ??매분기 마지막달 1개월 전 ※ 분기별 추천기한 :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 ? ??매분기 마지막달 2개월전 ※ 분기별 추천기한 :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제출서류 ??기부금단체 추천서 ??법인설립허가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정관 ??향후 5년 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최근 2년간(‘15~’17년) 결산서 ??해당 사업연도(‘18년) 예산서 ? ??기부금단체 추천서 ??법인설립허가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정관 ??향후 5년 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최근 3년간(‘15~’17년) 결산서 ??해당 사업연도(‘18년) 예산서 붙임 1. 기획재정부 공문 1부. 2. 지정기부금단체 추천방법(2018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 주무관 권세희 시민협력팀장 문훈기 민관협력담당관 04/02 조미숙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369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6563 /전송 02-768-8893 / / 대시민공개
14965392
20210925161542
본청
민관협력담당관-3695
D0000033299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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