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목동사업과-13 결재일자 2021. 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목동운동장관리팀장 목동사업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신동훈 김규태 이종섭 01/04 김정열 협 조 「주경기장 242호 및 243호」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갱신(1년) 계획 2020. 12.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주경기장 242호 및 243호」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갱신(1년) 계획 주경기장 242호 및 243호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에 대하여 수의계약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Ⅰ 기본방침 및 관련규정 □ 기본방침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갱신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1~2년으로 함 ○ 화재보험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기 가입 후 사용자에게 징수 ○ 운동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부지공용면적은 건물 바닥면적으로 산정 □ 관련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제2항 및 3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및 제31조의 2(대부계약 갱신 시 대부료) ○ 「생활체육진흥법」제11조(국유·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1항 및 2항 Ⅱ 사용·수익허가 세부사항 □ 허가대상 재산 및 기간 사용자 재산의 위치 면적(㎡) 허가기간 (당초) 허가기간 (갱신) 용 도 주경기장 242호 주경기장 243호 □ 법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 제2항 및 3항 및 「생활체육진흥법」제11조 제1항 및 2항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 사용ㆍ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제11조(국유·공유재산의 대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단위 : 원) 사 용 자 재 산 위 치 계 사용료 부가가치세 (10%) 화재보험료 주경기장 242호 주경기장 243호 Ⅲ 향후계획 □ 2021. 01. 08. :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고지 □ 2021. 01. 28.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통보 붙임 1.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등(주경기장 242호) 1부 2.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등(주경기장 243호) 1부. 끝.
21972572
20210928030219
본청
목동사업과-13
D0000041627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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