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경기장 61호 등 6개소」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갱신(2년) 계획

문서번호 목동사업과-272 결재일자 2021.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목동운동장관리팀장 목동사업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신동훈 김규태 代김규태 01/12 김정열 협 조 「주경기장 61호 등 6개소」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갱신(2년) 계획 2021. 01.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주경기장 61호 등 6개소」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갱신(2년) 계획 주경기장 61호 등 6개소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갱신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갱신하고자 함 Ⅰ 기본방침 및 관련규정 □ 기본방침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갱신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1~2년으로 함 ○ 화재보험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기 가입 후 사용자에게 징수 ○ 운동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부지공용면적은 건물 바닥면적으로 산정 □ 관련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제2항 및 3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및 제31조의 2(대부계약 갱신 시 대부료) Ⅱ 사용·수익허가 세부사항 □ 허가대상 재산 및 기간 사 용 자 재 산 위 치 면적(㎡) 허가기간 (당초) 허가기간 (갱신) 용 도 주경기장 61호 등 6개소 □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 제2항 및 3항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 사용ㆍ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단위 : 원) 사 용 자 재 산 위 치 계 사용료 부가가치세 (10%) 화재보험료 주경기장 61호 등 6개소 Ⅲ 향후계획 □ 2021. 01. 15. : 공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서류 제출 □ 2021. 01. 18. : 공유재산 사용료 (분할/일괄)납부 고지 □ 2021. 01. 29.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 및 허가조건 통보 □ 2021. 02. 01.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개시 붙임 1.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부. 2.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 및 허가조건(안) 1부. 3. 공유재산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산출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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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주경기장 61호 등 6개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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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 허가서(주경기장 61호 등 6개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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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재산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산출내역(주경기장 61호 등 6개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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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주경기장 61호 등 6개소」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갱신(2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문서번호 목동사업과-272 생산일자 2021-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동훈 (02-2640-3805) 관리번호 D00000416838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