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G밸리 창업기업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건의 2. G밸리(서울디지털국가산단)는 서울의 유일한 제1호 국가산업단지로 과거 노동집약적 제조업에서 최근 IT의 융복합을 통합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의 고도화로 국가경쟁력 및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견인하고 있으며, 10인 미만의 소규모 신생기업들의 창업요람으로 거듭 변모하고 있습니다. 3. 다만, 4. 특히, 제1호 국가산업단지인 G밸리는 5. 따라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정책과장),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특례제도과장) 주무관 이원배 산업거점개발팀장 손철주 산업거점활성화반장 03/03 한정훈 협조자 시행 거점성장추진단-314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461 /전송 02)768-8854 / springlwb@seoul.go.kr / 부분공개(5)
21967480
2021092803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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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성장추진단-3143
D0000039475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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