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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밸리 창업기업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건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G밸리 창업기업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건의 2. G밸리(서울디지털국가산단)는 서울의 유일한 제1호 국가산업단지로 과거 노동집약적 제조업에서 최근 IT의 융복합을 통합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의 고도화로 국가경쟁력 및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견인하고 있으며, 10인 미만의 소규모 신생기업들의 창업요람으로 거듭 변모하고 있습니다. 3. 다만, 4. 특히, 제1호 국가산업단지인 G밸리는 5. 따라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정책과장),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특례제도과장) 주무관 이원배 산업거점개발팀장 손철주 산업거점활성화반장 03/03 한정훈 협조자 시행 거점성장추진단-314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461 /전송 02)768-8854 / springlwb@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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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산업단지 내 창업중소기업 감면 신설(허용) 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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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밸리 창업기업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3143 생산일자 2020-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원배 (02)2133-5461) 관리번호 D0000039475795
분류정보 경제 > 산업단지개발 > 산업단지기획 > 산업단지조성및관리 > 산업단지활성화및조성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