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세제과장 (경유) 제목 G밸리 창업기업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건의 협조 요청 2. G밸리(서울디지털국가산단)는 서울의 유일한 국가산업단지로 과거 노동집약적 제조업에서 최근 IT의 융복합을 통합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의 고도화로 국가경쟁력 및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견인하고 있으며, 市 정책에 걸맞게 10인 미만의 소규모 신생기업들의 창업요람으로 거듭 변모하고 있습니다. 3. 하지만, 을 확인되어, 4. 드리오니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협의 및 관련절차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끝. 거점성장추진단장 주무관 이원배 산업거점개발팀장 代노동영 산업거점활성화반장 02/28 한정훈 협조자 시행 거점성장추진단-301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461 /전송 02)768-8854 / springlwb@seoul.go.kr / 부분공개(5)
19877991
20210928235241
본청
거점성장추진단-3017
D0000039448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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