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배심결정(2020-4) 통보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원배심결정(2020-4) 통보 1. 민원인 님이 신청한 “서울시 및 서울시설공단의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 및 시정조치 요청”에 대한 민원배심결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결정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민원배심결정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또는 결과를 2021.1.30.까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와 민원인에게 각각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 제12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통보받은 관련기관·부서의 장은 민원배심결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 또는 처리계획을 위원회와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련기관·부서의 장은 상위법령에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민원배심결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와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련기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 전에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6조(적극행정 면책의 기준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2. 면책심사신청자의 업무처리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제47조 또는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권고 및 의견대로 이행한 결과인 경우 붙 임 : 민원배심 결정문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건설혁신과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사관 박혜린 운영총괄팀장 정문철 위원장 12/31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7918 ( ) 접수 ( ) 우 04514 서울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4층 / 전화 02)2133-3127 /전송 02)768-8846 / matesoul8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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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배심결정(2020-4)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7918 생산일자 2020-12-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혜린 (02)2133-3127) 관리번호 D00000416166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민원배심법정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