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관련 협조요청 1.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8386(2020.12.30.)호 관련입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 법인택시 기사에 대한 소득안정자금을 자치단체를 통해 지급하도록 결정됨에 따라(「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12.29.), 지급요건 등을 포함한 사업공고문을 자치단체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3. 이에 자치단체에서는 사업 공고, 지급요건 검토 및 지원금 지급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주시고,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사업의 경우 국비 100% 사업임을 감안하여,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 등으로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후 략) 붙임 :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기획예산부서 주무관 이지훈 행정협력팀장 송수성 자치행정과장 12/31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82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1964281
20210928033336
본청
자치행정과-28291
D0000041617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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