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구 자치민원처리기준표 신규등록 결과보고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30206 결재일자 2020. 12. 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기획팀장 시민봉사담당관 심재현 김은희 12/31 김정애 자치구 자치민원처리기준표 신규등록 결과보고 2020. 12.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자치구 자치민원처리기준표 신규등록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자치구 자치민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자치민원처리기준표를 신규등록하고 관보 및 시보에 게재한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 개요 ?? 추진목적 ○ 시민이 자치민원의 구비서류, 신청방법 등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민원관리 체계 마련 ?? 추진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 등) 및 제37조 (민원처리기준표의 조정 등)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7조(행정안전부 소관) - 민원처리기준표 작성, 관보고시 및 통합전자민원창구 게시 등의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위임 ?? 민원처리기준표 고시제도 ○ 민원처리기준표를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24”)에 게시하고 관보고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는 제도 ○ 민원처리기준표의 개념 및 고시항목 - 개 념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 법령(자치법규 포함) 등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의 처리기관·기간, 구비서류, 신청방법 등을 종합한 표 - 고시항목 : 분류번호(기관/민원별 고유번호), 민원명, 신청방법(방문, 우편, 인터넷, fax 등), 근거법령(조례), 접수·처리(기관/기관), 구비서류(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발급물 내용(조례에 규정된 발급서류) Ⅱ 추진 경과 ?? 대상민원 선정(’18.11) : 42종(등재기준 적합 민원) ○ 기초조사 실시 : 25개 자치구 총 1,600여 종 제출(자치구→서울시) ○ 작성대상 검토 : 총 517종 - 처리건수 연 100건 이상: 234종, 처리건수 연 10건 이상∼100건 미만: 283종 ○ 대상민원 선정 - 신청건수가 많은 민원(‘17년 기준, 연간 100건 초과)으로 자치구간 유사?공통민원(7개 이상 자치구에서 연간 10건 이상 처리) 42종 선정 (단위 : 종) 계 보건복지 산업경제 도로교통 주택건축 기후환경 행정재무 42 12 2 6 2 6 14 ?? 자치민원처리기준표 신규등록 ○ 주요내용 - 자치구 현업부서에서 대상민원을 시스템(intra.gov.kr)에 등록한 후 이를 자치구 민원총괄부서에서 중간승인하고 서울시가 최종승인하면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24”)에 자동 게재되어 시민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상태가 됨 등록내용 담당기관 소요기간 ? 민원등록: 신규등록 민원의 자치민원처리기준표를 시스템(intra.gov.kr) 상에서 반영하고 소속 자치구 민원총괄부서에 통보 각 자치구 현업부서 ’19.5~12 ? 중간승인: 자치민원처리기준표 신규등록 내용 검토 후 시스템(intra.gov.kr) 상에서 중간승인하고 서울시(시민봉사담당관)에 최종승인 요청 각 자치구 민원총괄부서 ’19.5~12 ? 최종승인: 자치민원처리기준표 신규등록 사항 최종검토 후 시스템(intra.gov.kr) 상에서 최종승인 서울시 시민봉사담당관 ’20.5~9 ○ 등록과정 ○ 등록결과 : 25개 자치구 567종 자치민원처리기준표 신규등록 (단위 : 종) 자치구 등록민원수 자치구 등록민원수 자치구 등록민원수 종로구 30 도봉구 21 영등포구 12 중구 28 노원구 16 동작구 11 용산구 30 은평구 26 관악구 32 성동구 23 서대문구 25 서초구 24 광진구 16 마포구 28 강남구 21 동대문구 33 양천구 25 송파구 20 중랑구 12 강서구 30 강동구 27 성북구 21 구로구 29 강북구 18 금천구 9 ※ 567종의 신규등록 민원은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상시 열람 가능 ?? 관보 및 시보 게재 ○ 고시번호 부여(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04호, ’20.11.27) :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 ○ 대한민국 전자관보 게재(’20.12.7) :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 서울특별시보 게재(’20.12.10) : 서울시 시민소통담당관 Ⅲ 특이사항 및 문제점 ?? 자치구 실무자들의 협조 부족 ○ 인센티브 제공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한 유인책이 없어 자치구 실무자들의 협조 미흡 ○ 자치민원처리기준표 현행화의 핵심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자치구 민원총괄부서 담당자들의 이해 부족으로 대다수 자치구에서 충분한 내용검토 없이 형식적으로 ‘중간승인’을 완료함으로써 서울시가 ‘최종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각 자치구에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고 시스템 수정입력을 함으로써 ‘최종승인’ 지연 초래 ?? 시스템(intra.gov.kr) 출력 고시문 재편집 필요 등 ○ 시스템에서 출력한 고시문이 행정안전부의 고시문 양식과 일치하지 않아 567종의 자치민원처리기준표를 재편집하여 고시의뢰하는 불편함을 초래하는 등 다수의 시스템 상 문제점 현출 ?? 업무연속성 유지 곤란 및 최종승인 권한에 따른 시간지연 ○ 신규등록 과정(’18.11∼’20.12)에서 서울시, 자치구 민원총괄부서 및 현업부서 담당자들이 지속적으로 변경되어 업무연속성 유지 곤란 ○ 자치민원처리기준표 대상민원은 각 자치구 소관업무로써 처리 권한이 없는 서울시에 최종승인 권한을 부여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치도록 함 ○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의 자치민원처리기준표를 일괄 수합, 최종승인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시간이 지연됨으로써 시민에게 적시에 민원정보를 제공하는데 지장 초래 Ⅳ 개선 방안 ?? 우수 정비 자치구 인센티브 제공 ○ 정비 실적에 따라 자치구 별 인센티브를 차등 제공함으로써 자치구 실무자들이 자치민원처리기준표를 적극적으로 현행화하도록 유도 ?? 자치구 민원총괄부서 담당자 교육실시 ○ 자치구 민원총괄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자치민원처리기준표 현행화 관련 교육실시(정비절차, 시스템 운용방법, 고시절차 등) ?? 시스템(intra.gov.kr) 운영 개선 ○ 시스템에서 출력하는 고시문이 행정안전부 고시문 형식과 일치하도록 시스템 개선 ○「근거법령」 탭 입력 시 자치법규(조례)만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법령(법률 및 시행령)도 입력 가능하도록 개선 ○「처리기간」 탭 입력 시 ‘접수기간’의 경우 숫자만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나 숫자뿐 아니라 문자까지 입력 가능하도록 개선 ○「접수방법」 탭에 ‘메일’ 추가 ○「발급서류」 탭 입력 시 자치법규(조례)에 규정된 일부 서류만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그외 발급서류도 입력할 수 있도록 개선 ?? 자치구 별 책임있는 현행화 : 최종승인 권한의 자치구 이관 ○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최종승인’ 권한 및 관보게재 의무를 각 자치구로 이관, 자치구 책임 하에 자치민원처리기준표를 현행화하도록 함으로써 각 자치구가 시민에게 정확한 자치민원의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체계 마련 Ⅴ 향후 계획 ?? 정기적 일제정비 ○ 법령 제?개정으로 인한 신설?누락·폐지, 내용변경 민원 현행화 - 신설민원 : 법령 제?개정으로 신설된 민원의 신규등록 - 누락민원 : 법령에 근거하나 민원처리기준표에 미등재된 민원의 신규등록 - 폐지민원 : 법령 개정 등으로 폐지되었음에도 미정리한 민원의 삭제 - 변경민원 : 부서명칭·소관부서 및 위임?위탁기관 변경 민원, 처리기간?구비서류?수수료 등이 변경된 민원의 변경등록 ?? 행정안전부 제도 개선건의 ○ 자치구 자치민원처리기준표 신규등록 과정에서 현출된 문제점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 행정안전부(민원제도혁신과) 건의 붙임 : 자치구 자치민원처리기준표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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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자치민원처리기준표 신규등록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30206 생산일자 2020-12-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재현 (02-2133-6463) 관리번호 D00000416148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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