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정비계획 등 시비지원 집행 및 집행잔액 보고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9320 결재일자 2020. 12.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개발관리팀장 주거정비과장 한인식 이승길 12/31 진경식 협조 공공정비계획 등 시비지원 집행 및 집행잔액 보고 2020. 12.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공공정비계획 등 시비지원 집행 및 집행잔액 보고 정비계획 수립비용 등 시비지원 집행현황 및 집행잔액(2008년 ~ 2020. 12월 현재)과 향후 집행잔액 관리방향을 보고 드림. Ⅰ 보고배경 ?? 관련 근거 ? 「지방재정법」제32조의6, 제32조의8 제3항 ?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제29조, 제30조, 제33조 제4항 ?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등 철저 안내 (재정균형발전담당관-14672호, 2020. 12. 30.) ?? 추진내용 ? 정비계획 수립비용 지원 - 2008년 이후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52조 제7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제21조에 의거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총 용역비 50% 범위 내에서 시비 보조금을 지급해왔음. ※ ? 용역완료 후 정산 -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완료되어 자치구에서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우리 시로 송부하고, 최종 정산금액 확정 ?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시, 반환(반납) 절차 이행 - 정비계획 수립 완료 및 최종 정산 후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자치구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잔액(시비 보조금으로 인한 이자 포함)을 우리 시로 반환(반납)하도록 하고 있음. Ⅱ 집행현황 ? 정비계획 수립비용 시비지원 3 0 13 2020 3 3 451,083,700 - - 89 15,775,702,200 비고 2 2020 2 2 264,000,000 계 - - 3 308,000,000 (봉천9-1) 자치구 검토 중 2 천호동 397-419 120,000,000 7,500,000 용역 중 3 , 용역 중 4 2019 금호동3가 1 286,240,000 33,416,500 5 2020 정릉골 22,000,000 22,000,000 전액반납 Ⅲ 집행잔액 관리방향 ? 집행잔액 미반납된 건에 대하여 자치구에 지속적인 반납 요청 실시 - 반납액이 자치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 및 독촉하고, 우선 정산보고서 접수하여 반납 절차 이행 ※ ? 자치구 반납의사 표명 시, 집행잔액 반납 고지서 발급하여 자치구로 송부 ? 정산미확인 건에 대하여 정산 독촉 공문 발송 -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실적보고)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붙임 1. 정비계획 수립비용 지원 상세 현황 1부. 2. 공공정비계획 등 보조금 정산(반납) 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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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정비계획 수립비용 지원 상세 현황(2020.12.3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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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공공정비계획 시비지원금 정산대상(2020.12.3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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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비계획 등 시비지원 집행 및 집행잔액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9320 생산일자 2020-12-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인식 (02-2133-7189) 관리번호 D000004161879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자치구공공정비계획수립및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