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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6차 공공보건의료재단-정기(서면) 이사회 의결안에 대한 승인처리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4166 결재일자 2020. 12.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성민 양지호 윤보영 12/31 박유미 협 조 - 2020년도 제6차 공공보건의료재단 - 정기(서면) 이사회 의결안에 대한 승인처리 2020. 12.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20년도 제6차 공공보건의료재단 - 정기(서면) 이사회 의결안에 대한 승인처리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2020년도 제6차 정기(서면)이사회 의결안에 대해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승인 처리하고자 함 Ⅰ 이사회 의결안 승인처리 개요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정관)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정관」제42조(시행규정) ?? 처리대상 의안 : 의결사항 7건 의안번호 안 건 명 의결사항 승인여부 ?? 종합 검토의견 : 이사회 의결(안)대로 승인 ○ 2020년 제6차 정기(서면)이사회 안건은 총 7건으로, ○ Ⅱ 안건별 검토 의결안건 제1호 ’21년 예산 및 사업계획 (안) 구 분 ’21년 예산(안) ’20년 예산 증 감 % 계 6,518,876 5,600,756 918,120 16.4 인 건 비 2,555,990 2,263,378 292,612 12.9 운 영 비 2,351,915 1,494,300 857,615 57.4 사 업 비 1,192,000 1,460,000 △268,000 △18.4 예 비 비 418,971 383,078 35,893 9.4 수입 지출 항목 예산액 항목 지출액 계 6,518,876 계 6,518,876 1. 출연금 5,326,876 1. 일반관리비 4,907,905 2. 잉여금 1,192,000 2. 정책사업비 1,192,000 3. 예 비 비 418,971 (단위 : 천원) 정 책 사 업 단 위 사 업 세 부 사 업 편 성 목 지 출 예 산 합 계 6,518,876 일반관리비 4,907,905 인건비 2,555,990 인건비 2,555,990 기본급여 1,788,108 제수당 536,128 퇴직적립금 197,633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4,121,000 운영비 2,351,915 경비 2,183,183 복리후생비 366,279 특근매식비 11,520 여비교통비 31,600 공공요금 및 제세 39,598 소모품비 24,585 도서인쇄비 48,970 지급임차료 909,896 수선유지비 131,790 차량유지비 2,160 지급수수료 205,570 업무추진비 69,600 관서업무비 18,400 교육훈련비 47,570 행사홍보비 52,000 회의운영비 35,000 연구개발비 102,000 자산취득비 85,944 포상금 800 경영평가성과급 168,632 정책사업비 1,192,000 예 비 비 418,971 신규증원 봉급예비비 418,971 < 市 제시 의견 > - (제수당 관련) 실?부장 직급수당 증액 관련 33백만원 전액 감조정(현행 유지) · 재단의 현재 직책?직급수당 수준이 서울시 타 출연기관 대비 낮다고 볼 수 없어, 현행 유지 ※ 서울시 타 출연기관 직책수당 지급 현황 - 디지털재단 : 별도의 직책?직급수당 없으며 실장에게 관리수당 800천원 지급 - 여성가족재단 : 1-2급 직책수당 500천원 지급 - 50플러스재단 : 직책수당 1급 500천원, 2급 450천원 지급 - 복지재단 : 1급 1,000천원, 2급 600천원 지급 - 문화재단 : 1급 1,200천원, 2급 1,000천원 지급 - 공공보건의료재단: 1급 700천원, 2급 500천원 지급 - (업무추진비) 70백만원 → 54백만원으로 조정(△16백만원, 전년동결) · 유사 규모의 출연기관 대비 기존의 업무추진비 자체가 많으므로 전년과 동결 ※ 디지털재단 26백만원(’20년 정원 38명), 평생교육진흥원 35백만원(’20년 정원 50명) - (관서업무비) 18.4백만원 → 14백만원으로 조정(△4.4백만원) · ’20년 대비 정원이 7명 증원(2팀 구성 인원)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20년 11.6백만원 대비 2.4백만원의 증액분만을 인정 ※ 관서업무비 증액(안) : 100천원 × 12개월 × 2팀 = 2.4백만원 의결안건 제2호 정관 개정 (안) (현행) 대표이사, 연구직 30명, 일반직 7명 → (개정) 대표이사, 연구직 36명, 일반직 8명 ※ 신규증원(연구직 6명) : 2급(1명), 3급(1명), 4급(2명), 5급(1명) / 공무직 일반직 전환(1명) : 5급(1명) 구 분 계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계 38 1 4 5 8 9 11 임원 1 1 - - - - - 일반직 7 - 1 1 1 2 2 연구직 30 - 3 4 7 7 9 구 분 계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계 45 1 4 6 9 11 14 임원 1 1 - - - - - 일반직 8 - 1 1 1 2 3 연구직 36 - 3 5 8 9 11 < 市 제시 의견 > ? 승진 관련 직급간 정원표 조정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조정된 재단의 역할·업무량 변동 및 직위별 업무량 변경사항 등을 반영한 직무분석과 정원 증원 타당성 검토 선행 필요 의결안건 제3호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 (안) 직종 직위 직급 일반직 실?부장 1급 차장 2급 과장 3급 대리 4급 주임 5급 연구직 선임연구위원 1급 연구위원 2급 부연구위원 3급 주임연구원 4급 연구원 5급 직종 직위 직급 직책 일반직 실장 1급 실장 차장 2급 실장?팀장 과장 3급 팀장 대리 4급 - 주임 5급 - 연구직 선임연구위원 1급 부장 연구위원 2급 부장?팀장 부연구위원 3급 팀장 주임연구원 4급 - 연구원 5급 - 구분 계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계 38 1 4 5 8 9 11 임원 1 1 - - - - - 일반직 7 - 1 1 1 2 2 연구직 30 - 3 4 7 7 9 구분 계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계 45 1 4 6 9 11 14 임원 1 1 - - - - - 일반직 8 - 1 1 1 2 3 연구직 36 - 3 5 8 9 11 ※ 공공부문 2단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3-2-1. 60세 이상 고령자) ○ 다만, 종사자 상당수가 60세 이상인 청소·경비 직종은 정년을 65세로 설정할 것을 적극 권고 - 관행적으로 65세 이후에도 일정 연령까지 근무한 경우 65세 이후에는 평가를 거쳐 1년 단위 기간제 형태로 계속 고용할 수 있을 것임 < 市 제시 의견 > ? (직급간 정원 조정 관련) 내부 승진연한 도래를 사유로 한 조정은 직무 분석 및 정원 증원 타당성 등 검토 선행 필요 의결안건 제4호 취업규칙 개정 (안) 의결안건 제5호 복무규정 개정 (안)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근무시간) 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직원의 동의를 얻어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②항 (생략) 제12조(근무시간) 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인 시간은 월~금 09:00 ~ 18:00으로 한다. 다만,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직원의 동의를 얻어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00.00.> ②항 (생략) 부 칙<2019.01.0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1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4.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1.0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1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4.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0.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의결안건 제6호 보수규정 개정 (안) <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15. 5월, 기획재정부) > 3. 임금지급률 및 임금조정기간 - 임금지급률과 임금조정기간 등 임금피크제 세부사항은 기관의 연령분포, 임금체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설계함 < 市 제시 의견 > ? (직책·직급수당 증액 관련) 현행 재단의 1급·2급 직책·직급수당 수준이 서울시 타 출연기관 대비 낮다고 볼 수 없어, 현행 유지 필요 의결안건 제7호 문서규정 제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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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020년 제6차 정기(서면) 이사회 의결사항 승인요청(공문사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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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제6차 정기(서면) 이사회 자료집.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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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제6차 정기(서면) 이사회 서면 결의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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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문서규정 전문(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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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도 제6차 공공보건의료재단-정기(서면) 이사회 의결안에 대한 승인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4166 생산일자 2020-12-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민 (02-2133-7514) 관리번호 D00000416212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