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시립병원 회계결산 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4175 결재일자 2020. 12.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이정목 권용선 윤보영 12/31 박유미 협 조 - 2020년 - 시립병원(특수법인 및 위탁운영) 회계결산 계획 2020. 12.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20년 - 시립병원(특수법인 및 위탁운영) 회계결산 계획 우리시의 특수법인 및 민간위탁운영 시립병원에 대하여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결산 실시로 경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0조(정산검사)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1조(감독 등)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지도·감독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 서울특별시 시립병원 위·수탁 협약서(정산 및 반납) ○ 의료기관 회계기준규칙 제11조(결산서의 제출) ○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 추진방향 ○ 외부 회계법인에 의한 투명한 회계 결산 실시 - 수탁기관에서 회계 감사인 지정 불가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⑦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사업비 정산기준 마련, 정산 매뉴얼 작성, 부적절 사용유형 정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 2 지정 회계법인 ?? 시립병원 결산담당 및 공인회계사 3 행정사항 ?? 결산담당자 및 회계법인 교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미실시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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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시립병원 회계결산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4175 생산일자 2020-12-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목 (02-2133-7515) 관리번호 D000004162126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시립병원운영관리 > 시립병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