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3168 결재일자 2019.7.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신미경 이병철 박유미 07/19 나백주 2020년도 시립병원 의료장비 도입심의 자문회의 결과 보고 2019. 7.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020년도 시립병원 의료장비 도입심의 자문회의 결과 보고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장비 도입 심의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검토?자문받고 그 결과를 보고함. 1 회의 개요 □ 일 시 : □ 장 소 :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2 □ 자문위원 : 6명(외부 5, 내부 1) ○ 외 부 : , ○ 내 부 : □ 안건 ○ 시립병원 1천만원이상 고가 의료장비도입 자문 - 2 심의 내용 및 요구내역 □ 심의 내용 ○ 필수장비 여부(진료과 기본장비, 과개설 필수장비, 임상활용도 증가 추가장비) ○ 공동 활용성 여부(타 진료과 및 기관간 공동 활용성) ○ 경제성(투자손익, 인력·장소 확보 및 시설공사 추가 여부) ○ 의료 질 향상성(진료특수성, 임상연구, 적정 진료) ○ 장비 노후도(내구연한 경과, 잦은 고장 등 품질 저하) □ 병원별 심의 요구내역 (단위:천원) 연번 병원명 픔목개수 총수량 소요예산 병원별 품목개수(264개)와 장비유형별 품목개수(265개)의 차이: 노후화 교체 의료기기와 보강 의료기기 중 동일한 품목 있음(동부병원) 3 의료장비 도입 심의 □ 심의 진행 ○ 회의 진행(위원장 : 조영호) - 의료장비도입 심의 관련 사항 설명 ……… 시립병원 팀장 - 의료장비도입 심의 관련 종합 토의 ……… 심의위원 - 심의건별 질의응답 ………………………… 심의위원, 해당 병원 담당자 - 의료장비건별 심의?자문 …………………… 심의위원 - 의료장비도입 심의 의견 종합 ……………… 위원장 - 심의위원회 종료 ……………………………… 위원장 □ 주요 검토 의견(심의위원) ○ 서울시 예산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 순으로 서울시에서 결정 □ 병원별 주요 검토의견 - 세부내역 회의록 참조 1. 어린이병원 교체에 해당하는 장비 신청 경우 장비관리 이력서 제출 미흡한 장비 있었음. 추후 필수 첨부 필요하며, 특히 일반적인 내구연수에 필요 빨리 교체해야 하는 경우 장비관리 이력서(교장, 정비 등의 내용) 필수 첨부 필요 중증장애어린이 치과 관련 장비 도입: 현재 장애인치과병원에서 의료서비스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 어린이병원에서 장애어린이 치과 서비스를 확장하고자함. 2021년에 강서구 어울림플라자에 제2장애인치과병원 진료 검토 중에 있어 불필요하다고 판단됨(내원하는 장애인 어린이 특성을 분석하여 타당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서북병원 교체에 해당하는 장비 신청 경우 장비관리 이력서 제출 미흡한 장비 있었음. 추후 필수 첨부 필요하며, 특히 일반적인 내구연수에 필요 빨리 교체해야 하는 경우 장비관리 이력서(교장, 정비 등의 내용) 필수 첨부 필요 우선순위 1번 장비: MRI를 도입하고자 하나 예상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은평병원의 MRI를 공동활용 하는 것 권고(공동활용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심의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타당성 검토가 필요함) 우선순위 2번 장비: 외산 장비만 비교 견적하여 국산 장비와 견적 비교가 필요함. 활용도를 꼼꼼히 보고 장비 스펙에 대한 재진단이 필요함 우선순위 4번 장비: 결핵환자 위주로 활용하기에는 건수가 너무 낮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필요함 3. 은평병원 교체에 해당하는 장비 신청 경우 장비관리 이력서 제출 미흡한 장비 있었음. 추후 필수 첨부 필요하며, 특히 일반적인 내구연수에 필요 빨리 교체해야 하는 경우 장비관리 이력서(교장, 정비 등의 내용) 필수 첨부 필요 병원 입장에서 2모터와 3모터 전동침대가 필요한 환자를 구분하여 병상을 배정하기에는 시스템상의 어려움이 있어 3모터로 통일하기를 원함.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2모터로 충분 할 수 있으며 2모터 전동침대가 관리 용이성 및 가성비 측면에서 띄어남. 추후 내부적인 검토 권고함 4. 서울의료원(원내) 시설신규의 경우 내부 계획서/추가 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가 있었으나 제출하지 않아 필요성적인 측면에서 심의가 원활하지 못했음 교체에 해당하는 장비 신청 경우 장비관리 이력서 제출 미흡한 장비 있었음. 추후 필수 첨부 필요하며, 특히 일반적인 내구연수에 필요 빨리 교체해야 하는 경우 장비관리 이력서(교장, 정비 등의 내용) 필수 첨부 필요 의료기기 미승인 장비/식약처 코드가 없는 경우(우선순위 1~13) 제외 우선순위 19번 24번 장비: 장비관리 이력서 추가 제출 필요 우선순위 25번 장비: 수술용으로 식약처에서 허락하지 않은 장비임 우선순위 27번 장비: 수리/관리하여 기존 장비 사용 권고 우선순위 41번 장비: 타병원 2곳에서도 홀뮴레이저 수술기를 신청하였는데 서울의료원에서 신청한 예산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남. 추후 공동구매를 하더라도 예산 반영시 금액이 너무 차이날 경우 불의익을 당할 수 있음으로 견적 추가 검토 필요 우선순위 45번 장비: 원내에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비뇨의학과에 추가로 설치할 경우 활용예상도에 구체적 근거 제시 필요 5. 서울의료원(응급) 시설신규의 경우 내부 계획서/추가 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가 있었으나 제출하지 않아 필요성적인 측면에서 심의가 원활하지 못했음 교체에 해당하는 장비 신청 경우 장비관리 이력서 제출 미흡한 장비 있었음. 추후 필수 첨부 필요하며, 특히 일반적인 내구연수에 필요 빨리 교체해야 하는 경우 장비관리 이력서(교장, 정비 등의 내용) 필수 첨부 필요 우선순위 1번 장비: 필요성은 인정되나 활용도가 떨어짐으로 추가 자료 제출 및 제고려 필요함. 고가이나 공공성의 측면에서 서울시와 의료장비 심의 외에 따로 협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음 우선순위 3번 장비: 응급실에 좀 더 적합한 CT가 있다는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음으로 장비종류와 스펙에 대해 재고려 필요함 우선순위 30번 장비: 11번 장비와 용도는 같으나 가격은 두배 이상 차이남. 용도가 다르다면 장비 스펙의 차이로 인해 가격의 차이가 이해되나 용도가 같음으로 재검토 필요함 6. 보라매병원 교체에 해당하는 장비 신청 경우 장비관리 이력서 제출 미흡한 장비 있었음. 추후 필수 첨부 필요하며, 특히 일반적인 내구연수에 필요 빨리 교체해야 하는 경우 장비관리 이력서(교장, 정비 등의 내용) 필수 첨부 필요 병원규모가 큰 서울의료원의 경우는 자체예산으로 구입할 장비를 빼고 서울시 심의를 신청하였으나 보라매의 경우는 모든 장비를 심의 신청함. 장비 개수가 너무 많아 원활한 심의가 어려움. 보라매병원의 경우는 서울시 심의에서 불승인이 나면 자체예산으로도 구입을 못하는 것으로 자체 내규를 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추후 개선이 필요함 병원 입장에서 2모터와 3모터 전동침대가 필요한 환자를 구분하여 병상을 배정하기에는 시스템상의 어려움이 있어 3모터로 통일하기를 원함.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2모터로 충분 할 수 있으며 2모터 전동침대가 관리 용이성 및 가성비 측면에서 띄어남. 추후 내부적인 검토 권고함 7. 동부병원 교체에 해당하는 장비 신청 경우 장비관리 이력서 제출 미흡한 장비 있었음. 추후 필수 첨부 필요하며, 특히 일반적인 내구연수에 필요 빨리 교체해야 하는 경우 장비관리 이력서(교장, 정비 등의 내용) 필수 첨부 필요 우선순위 3번 장비: 예상활용도가 너무 낮음 우선순위 7번 장비: 일주일 한번 왕진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활용도가 낮음. 병원 내원 진료로 연계 권고 8. 북부병원 교체에 해당하는 장비 신청 경우 장비관리 이력서 제출 미흡한 장비 있었음. 추후 필수 첨부 필요하며, 특히 일반적인 내구연수에 필요 빨리 교체해야 하는 경우 장비관리 이력서(교장, 정비 등의 내용) 필수 첨부 필요 우선순위1번 장비: 장비의 스펙이 과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적정사양 재검토 필요 병원 입장에서 2모터와 3모터 전동침대가 필요한 환자를 구분하여 병상을 배정하기에는 시스템상의 어려움이 있어 3모터로 통일하기를 원함.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2모터로 충분 할 수 있으며 2모터 전동침대가 관리 용이성 및 가성비 측면에서 띄어남. 추후 내부적인 검토 권고함 9. 서남병원 교체에 해당하는 장비 신청 경우 장비관리 이력서 제출 미흡한 장비 있었음. 추후 필수 첨부 필요하며, 특히 일반적인 내구연수에 필요 빨리 교체해야 하는 경우 장비관리 이력서(교장, 정비 등의 내용) 필수 첨부 필요 우선순위 15번 장비: 월평균 이용건수에 대한 근거 미약함. 타병원 2곳에서도 홀뮴레이저 수술기를 신청하였는데 서남병원에서 신청한 예산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남. 추후 공동구매를 하더라도 예산 반영시 금액이 너무 차이날 경우 불의익을 당할 수 있음으로 견적 추가 검토 필요 우선순위 17번 장비: 월평균 이용건수 근거 미약 우선순위 18번 장비: 타병원에서도 동일 장비 신청하였는데 서남병원에서 신청한 예산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남. 추후 공동구매를 하더라도 예산 반영시 금액이 너무 차이날 경우 불의익을 당할 수 있음으로 견적 추가 검토 필요 우선순위 21번 장비: 식약처 분류에 의료기기로 되어있지 않고 부속품으로 되어 있어 승인이 불가능함 10. 장애인치과병원 의견 없음 4 의료장비 도입 심의 자문 결과 □ 총 괄 연번 병원명 합계 승인(종) 부적정 (종) 승인 요구 예산 계 적정 조건부 승인 계 적정 예산 조건부승인예산 (단위:천원) □ 2016년 ~ 2020년 심의 결과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신청품목 (종) 심의결과(종) 신청품목 (종) 심의결과(종) 신청 품목 (종) 심의결과(종) 신청 품목 (종) 심의결과(종) 신청 품목 (종) 심의결과(종) 승인 조건부 부적정 승인 조건부 부적정 승인 조건부 부적정 승인 조건부 부적정 승인 조건부 부적정 서울 의료원 원내 응급 센터 보라매 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북병원 은평병원 어린이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 계 품목 (종) 비율 (%) □ 2020년 심의 요구대상 건별 심의 결과 (단위 : 천원) 병원명 우선 순위 장비명 개수 단가 총액 검토결과 (적정, 부적정, 조건부승인) 검토 의견 ※ 위원장 종합 검토 의견서 : 붙임 참조 □ 행정사항 ○ 해당 시립병원 - 각 병원별 의료장비도입 담당자 자문회의 당일 회의 참석 ○ 자문위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지급 - ?? - ?? ※ 진행순서 (진행: 시립병원운영팀장) 시 간 내 용 비 고 13:30~13:35 (5´) ○ 참석 자문위원 소개 13:35~13:40 (5´) ○ 인사말씀 보건의료정책과장 13:40~13:50 (10´) ○ 병원별 의료장비 도입계획 현황 설명 시립병원운영팀장 13:50~14:30 (40´) ○ 위원별 의료장비도입 필요성, 타당성 등 검토,자문 및 9개 시립병원별 질의응답 전체 자문위원 14:30~17:50 (200´) 각 병원 관계자 17:50~18:00 (10´) ○ 회의 마무리 5 향 후 계 획 □ 의료장비 도입 심의 ? 자문 결과 조치 ○ 심의?자문 결과 내역을 시립병원에 통보하여, 해당 시립병원장이 내년도 장비 도입시 반영 조치 ○ 서울의료원의 내년도 시립병원 의료장비 공동구매시 자문의견 및 권고 사항 반영 조치 ○ 기관별 심의?자문 결과 내용을 ’20년도 시 자본보조금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적정 의료장비도입 예산 편성에 반영 조치 ○ 향후 장비도입 심의시 서울시에서 사전에 정확한 자료제출지침 제시 및 자문회의 전 서울시 자체 검토 붙임 1. 위원장 종합검토의견서 1부. 2. 위원별 사전검토의견서 1부. 3. 자문회의 회의록 1부. 끝.
18282528
20210929085153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3168
D0000037735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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