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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관련 법령정보 공유방 구축계획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4866 결재일자 2020. 12.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활용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김유진 代고정민 이미경 12/31 이병한 공유재산 관련 법령정보 공유방 구축계획 2020.12. 재 무 국 (자산관리과) 공유재산 관련 법령정보 공유방 구축계획 공유재산 질의 관련 재산총괄부서 사전검토제가 도입됨에 따라 재산관리 담당자간 소통·협업 및 담당직원 역량 강화가 필요하여 법령정보 공유·소통방을 구축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 추진배경 ○ ‘공유재산 관련 지방자치단체 질의 절차 개선(행정안전부, ’19.12.2.)’으로 광역지자체 재산총괄부서 사전검토제가 도입됨에 따라 단순 질의 급증 ○ 재산관리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법률, 예규, 업무편람 등 업무정보 공유가 부족하여 업무 관련 단순·반복 유권해석 및 질의로 업무처리 지연 초래 - 다양한 업무정보(공유재산 관련법령, 판례, 해석례, 예규, 편람 등)를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유하고, 단순·반복 질의에 대한 재산관리 담당자 사전검토 필요 ○ 서울시와 자치구 공유재산 담당자 간 업무처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담당자 교육 다변화 및 정보소통방을 통한 업무지원체계 필요 - 재산총괄관 및 재산관리관(사업부서), 위임관리관(자치구), 수탁기관(지방공사 등)간 유선 위주 업무소통에 따라 업무처리 근거 미약 및 일관성 결여로 업무지식 정보소통방 필요 ?? 추진방향 ○ 다양한 업무지식을 빅데이터화하여 재산정보시스템에 등재하고, 손쉬운 키워드 검색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신속한 정보조회 가능 및 사전검토 기능 강화 - 공유재산 관련 법령, 판례, 해석례, 운영기준, 예규, 자치법규 및 감사사례, 질의사례 등 공유재산 업무지식을 수집 및 분류·정리하여 정보공유방(1단계) 구축 ○ 정보공유방 내 질의사례를 2차 데이터화 하여 공유재산 제도개선에 활용, 즉문즉답 업무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직원 역량 강화 및 대시민 공유재산 지식 소통 창구 마련 - 축적된 정보공유방 내 자료를 2차 빅데이터화하여 공유재산 제도개선 사전 발굴에 활용, 쌍방향 즉문즉답 업무지원 체계 및 비대면 영상교육 등 교육콘텐츠를 다변화하여 정보소통방(2단계) 구축 - 필요시, 대시민용 알기쉬운 공유재산 지식 제공을 위한 소통 창구 마련 2 법령 유권해석 등 처리현황 ?? 총 괄 ○ 산재된 공유재산 관련 자료 수합·정리(중복 건, 관련성 낮은 자료 배제 후 등재) 구분 합계 유권해석 법령해석 감사사례 재산법령 등 예규 질의사례 해석례 판례 등 감사결과 결정례 연혁 인용 검토 건수 5,015 53 536 220 1,567 1,070 386 228 955 등재 건수 1,673 233 213 44 1,183 ?? 업무지식 DB 정보 현황 ○ 실무사례 - 유권해석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소관 예규, 질의회신 등 자료수집 및 정리 - 법령해석 : 법제처 해석례 및 법원 판례 등 자료수집 및 정리 - 감사사례 : 공유재산 업무 관련 감사결과 및 결정례 등 자료 ○ 개정 연혁 등 법령정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관련 법령 개정 연혁 등 - 공유재산 관련 특별법령 현황 (타 법령 인용현황) ○ 기타 업무정보 ※ 붙임 [②-2.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참고 - 공유재산 업무편람 내용을 정리하여 업무 절차도, 법적 근거 등 업무 관련 지식정보 ?? 현황분석(업무특성 및 추진 필요성) ○ 공유재산은 일반적으로 자산의 순환주기에 따라 재산의「취득」단계에서 시작하여 「관리·운영」하고, 행정목적 소멸 시 재산을「처분」하는 등 각각의 단계를 거쳐야 함. - 취 득 : 유상취득, 무상취득, 누락재산 발굴 등 매입, 신·증축, 교환취득 등 / 기부채납, 양여, 무상귀속, 관리전환 등 - 관리·운영 : 직영,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관리위탁 및 위탁관리, 신탁관리, 위탁개발 등 - 처 분 : 유상처분, 무상처분, 등록말소(멸실 등) 등 매각, 현물출자, 교환처분 등 / 양여, 관리전환 등 - 그 외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용도변경·폐지, 영구시설물 축조, 관리위임, 회계 간 재산이관 등의 다양한 업무가 포함됨. ○ 각 단계별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재산 관련 법령, 질의사례 및 선례, 감사사례를 숙지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적용하는 등 각 단계별 법령 및 업무 지식이 필요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의해 공유재산 취득·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유재산법령을 따라야 함. ○ 산재되어 있는 여러 정보들을 통합하여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일원화된 경로 및 市·區 업무담당자 간 업무일관성 유지를 위한 소통창구가 필요함. 3 추진계획 ?? 업무정보 일원화 ○ 산재된 업무정보를 통합하여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에 일원화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정확성 및 신속성 도모 기존 업무정보 검색 업무정보 검색 체계 통합 업무정보 검색 분산된 업무정보 업무 담당자 업무정보 일원화 행정안전부(www.mois.go.kr)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http://98.33.0.39/ppms/sMain)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법제처(www.moleg.go.kr) 법원(https://glaw.scourt.go.kr)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감사원(www.bai.go.kr) 공유재산 업무편람 및 실무총서 등 책자 ?? 업무지식 분류체계 ○ 기본원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조항 기준으로 분류 - 향후 법령 개정사항 등을 업무지식 DB에 신속히 업데이트 가능 - 공유재산 관련 법령 조항별로 코드화하여 검색 용이 ○ 분류체계 ※ 붙임 [공유재산 법령 분류 체계] 참고 - 대분류 : ① 공유재산 총칙 ② 관리 ③ 처분 ④ 보칙 - 중분류 · ①-1. 공유재산 일반 ①-2. 기부채납 ①-3. 공유재산 취득 ①-4. 심의 및 관리계획 등 · ②-1. 재산관리 일반 ②-2. 사용·수익허가(대부) ②-3. 기간 ②-4. 사용(대부)료 등 · ③-1. 처분 일반 ③-2. 계약방법 ③-3. 가격결정 ③-4. 일반재산 매각 등 · ④-1. 지식재산 특례 ④-2. 실태조사 ④-3. 현황 작성 등 ④-4. 연체료 등 - 소분류 : 법률 조항으로 표시 [예시 : 공유재산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는 ②-2-20로 표기] ○ 검색방법 - 찾고자하는 정보 관련 키워드 입력 시 분류체계 내 DB화된 자료 도출 - 분류된 법률 조항 정보를 클릭하여 분류체계 내 DB화된 자료 도출 ?? 추진내용 ○ [1단계 : 정보공유방(게시판) 구축] - 공유재산 관련 법령, 판례, 해석례, 운영기준, 예규, 자치법규 및 감사사례, 질의사례 등 공유재산 업무지식을 수집 및 분류·정리 빅데이터화하여 - 재산정보시스템에 등재·공유하고, 손쉬운 키워드 검색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신속한 정보조회 가능 및 재산관리 담당자 사전검토 기능강화 ○ [2단계 : 정보소통방(쌍방향) 구축 및 정보현행화] - 업무지식 DB구축 완료 후 정보공유 게시판을 통한 재산총괄·관리·위임관, 區 재산관리 담당자 간 정보소통 활성화로 업무처리 일관성 확보 및 담당자 역량 강화 · 활성화 방안 : ① 업무 분야별 상담 전문가 지정[각 업무담당자를 우선 지정 후 자치구 업무숙련자 추가 지정] 및 분야별 상담체계 구축 ② 게시판 소통 마일리지 신설 및 포상 실시 - 공유재산 관련 법령 등 업무지식, 질의사례 지속적 업데이트 및 빅데이터화 · 축적된 법령 질의사례 빅데이터화를 통해「공유재산법」미비사항 및 규제사항을 찾고, 공유재산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 발굴할 수 있는 모델 구축 - 단순·반복 공유재산 법령 질의는 업무공유 게시판을 통해 즉문즉답 처리될 수 있는 환경 마련 ·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정리·도식화한 절차도 및 재산가액, 요율 등을 입력하여 임대 기간에 따른 사용료·대부료를 계산할 수 있는 간편 계산기 탑재 등 - 시민들에게 주로 필요한 공유재산 관련 지식(공유재산 매수, 임대계약 등)을 정리하여 대시민용 소통 창구 마련 ?? 세부 추진현황 ○ [’20. 2월 ~ 5월] 공유재산 관련 업무지식 정보 수집 - 웹(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 법제처 등) 검색을 통해 법령해석 등 업무지식 수집 ○ [ 6월 ~ 9월 ] 업무지식 정보공유방 탑재를 위한 자료 정비 - 시유재산정보시스템 탑재를 위해 업무지식 정보 DB화(키워드 및 문서형식 설정) ○ [ 10월 ~ 11월 ] 업무지식 정보 자료 분류를 위한 분류체계 도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조항 기준 대·중·소 분류체계 작성 ○ [12월 ~ ’21. 1월] 업무지식 시유재산정보시스템 탑재 및 구현 - 시유재산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업체와 협의, 업무정보 탑재 및 구현 ?? 기대효과 ○ 분산된 업무지식 일원화 및 키워드 검색 기능으로 담당자 업무역량 강화 ○ 질의사례 빅데이터화로 공유재산 관련 법령 공백·규제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개선 가능 ○ 재산관리 담당자 간 업무 협력·공유체계 구축으로 업무처리 일관성 확보 4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소요예산 ○ 1단계 : 비예산 - 시유재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예산범위 내에서 업무정보 구현 및 탑재 ○ 2단계 : 필요 시 예산 확보 - 향후, 업무 정보소통방 구축 시 질의사례 검색 및 분석 체계 도입 등 시스템 고도화 추진 ?? 향후계획 ○ 업무지식 검색 운영 및 사용 매뉴얼 작성 : ’21. 1월 중 ○ 시유재산정보시스템 내 업무지식 정보공유방 개설 통보 : ’21. 2월 중 ○ 공유재산 관련 업무 정보소통방 개설 추진 : ’21. 3월 ~ ※ 붙임 : 1. 공유재산 법령 분류 체계 1부 2. 공유재산 업무정보 DB 예시(② -2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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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유재산 법령 분류 체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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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공유재산 업무정보 db예시(사용수익허가 및 대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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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유재산 관련 법령정보 공유방 구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4866 생산일자 2020-12-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진 (02-2133-3286) 관리번호 D00000416194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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