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 등기송달료 지출 1. 택시물류과-51635(2020.12.24)호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에 의거 개정된 사업개선명령을 2020.1.1.일자로 시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 등기송달료를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 등기송달료 지출 나. 지출금액 : 131,501,660원(금일억삼천일백오십만일천육백육십원) - 산출내역 : 135,446,420(49,433통2,740원)-3,944,760원(감액) 다. 채 주 : 우정사업본부 서울소공동우체국 라. 지출방법 : 채주 청구에 의거 계좌입금 마. 계좌번호 : 우체국 01-000448(소공동우체국) 바. 예산과목 :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 및 물류체계 개선, 택시서비스 향상 및 물류관리, 택시서비스 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택시물류과) 붙 임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개정 추진계획(방침서) 1부 2. 공고문 1부 3. 견적서 1부 4. 우편요금계산서 1부 5. 고유번호증 사본 1부 6. 통장사본 1부. 끝. 주무관 최준영 택시정책팀장 윤정회 택시물류과장 12/28 代윤정회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519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17 /전송 02-768-8898 / ynsb5187@seoul.go.kr / 대시민공개
21959448
20210928033336
본청
택시물류과-51900
D000004158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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