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 10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알림(고급택시 6명) 1.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총무 제2045호(2018.10.22),택시물류과-34571호(2018.10.22)와 관련입니다. 2. 개인택시사업자 중 고급택시 조건을 충족한 변경인가 신청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인가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3. 각 자치구와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에 따른 제반업무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하시기 바라며, 4. 특히, 해당 자치구에서는 서울시운수사업관리시스템에서 고급택시로 차량을 변경하고 서울시로 면허증([구]면허증 회수, 분실시에는 분실 확약서 징구) 재교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급택시로 전환인가 신청: 6명 - 중형에서: 신청일 기준 1년간 행정처분 내역 없음 및 무사고 5년 이상(4명) - 모범에서: 신청일 기준 1년간 행정처분 내역 없음 및 무사고 1년 이상(2명) 나. 인 가 일 : 다. 운송개시 등 -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인가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관할구청에서 고급택시 차량번호를 부여 받아 전환등록을 완료하고 3일이내에 운송개시 신고(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사본,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 가입증명서 사본 첨부)를 하여야 함.(미 이행시 차기 면허전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붙임 1. 고급택시 면허전환 신청대상자 명단 1부. 2. 고급택시 면허전환 인가신청서,교육기관 인증서등(6명) 각 1부. 3. 고급택시 운송사업계획 변경 면허 조건 및 질의 답변 각 1부. 4. 고급택시 차량 번호판 배정 1부. 5.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1부. 6.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장(계량기검정과장),도봉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관악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울특별시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이사장 주무관 이승환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0/23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472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30 /전송 02-768-8898 / seuhwalee@seoul.go.kr / 부분공개(6)
16358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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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택시물류과-34729
D0000034720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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