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98회 시의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12118 결재일자 2020. 12.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정책팀장 국제교류담당관 국제협력관 기획조정실장 고수진 代김은숙 전재명 이상훈 12/21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298회 시의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0. 12.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제298회 시의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98회 정례회에서 수정의결 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계정조례안」의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11. 23. : 제298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의결 - 의안번호 1651 조례개정 원안(자매결연→ 상호결연)을 ‘친선결연’ 등으로 수정의결 ○ ’20. 12. 16. :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 ○ ’20. 12. 16. : 집행부 이송 ?? 개정조례 주요내용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서윤기 의원 등 43명 공동발의 ○ 주요내용 - ‘자매결연’을 ‘친선결연’으로 변경 (제2장 제목,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 ‘자매도시’를 ‘친선도시’로 변경(제5조, 제8조, 제13조) - ‘자매우호도시’를 ‘친선도시, 우호협력도시’로 변경(제13조, 제22조) ?? 검토의견 : 수용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상 용어를 차별적 요소가 없는 보다 객관적인 용어로 개정하되, ○ ‘친선(親善)’에는 ‘서로 간에 친밀하여 사이가 좋음’, ‘한 지역이나 단체가 다른 지역이나 단체와 서로 돕거나 교류하기 위해 관계를 맺는 일’ 의 의미를 내포하여 대체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바, 시의회 의결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 ○ ’20. 12. 21.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12. 28.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12. 31.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 공포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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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시의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12118 생산일자 2020-12-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수진 (2133-5294) 관리번호 D00000415279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