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9712 결재일자 2020. 12.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기술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정광석 양규석 정영준 신종우 12/17 김의승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12. 경 제 정 책 실 (경제정책과) 서울특별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8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수정 가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11. 30. 제298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수정 가결 ○ ’20. 12. 16.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 ○ ’20. 12. 16. 집행부 이송 ?? 개정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발의의원 : 교통위원회 추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4) ○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서울특별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상위법에 근거하여 드론의 정의를 명확히 구분 - “무인동력비행장치”를 “드론”으로 변경 ?? 검토의견 : 수용 ○ 최근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각종 특례 및 지원방안에 관한 법적기반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음 (2020.5.1.) ○ 동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상의 드론의 정의를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제명 및 내용을 개정하고 향후 드론산업의 확장 가능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0. 12. 18.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12. 28.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12. 31.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공포안 1부. 끝.
21958941
20210928033336
본청
경제정책과-19712
D000004151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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