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20719 결재일자 2020. 11. 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교통전문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고영하 김상신 이창석 구종원 11/30 代구종원 협 조 강남 및 여의도 녹색교통지역 지정 공고 확정 계획 2020. 11.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강남 및 여의도 녹색교통지역 지정 공고 확정 계획 「강남 및 여의도 녹색교통지역 지정」공고에 대한 행정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고시문을 확정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41조(특별대책지역의 지정) -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려면 지역의 위치, 면적, 지정목적 등을 공고하여야 함 ○ 강남 및 여의도 녹색교통지역 지정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50호) ?? 추진 경과 ○ ’20.11. 3. : 행정예고 심사 ○ ’20.11. 4 : 사전규제 심사 ○ ’20.11. 5. ~ 11.25. : 행정예고 시행 ○ ’20.11.30. : 중요문서 심사 ?? 주요 내용 ○ 고 시 명 : 서울특별시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지정 ○ 고시내용 : 지정지역 위치 및 면적 - 강남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30.3km²) ※ 강남구(14개동) :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 논현1·2동, 삼성1·2동, 역삼1·2동, 도곡1·2동, 대치1·2·4동 서초구(8개동) : 서초1·2·3·4동, 잠원동, 반포1·3·4동 송파구(1개동) : 잠실2동 - 여의도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8.4km²) ※ 영등포구(1개동): 여의동 ○ 지정목적 - 교통 혼잡이 심각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과다한 서울특별시 강남권과 여의도권을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과 스마트 모빌리티 활성화, 대중교통 확충, 녹색공간 조성, 교통수요관리 등 지속가능한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통해 교통 혼잡 개선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도모 ○ 지정연월일 : 2020. 12. 3. ?? 행정절차별 주요 의견 ○ 지방교통위원회 심의 : 원안의결 ○ 사전규제심사 : 규제사항 없음 ○ 행정 예고 : 의견 없음 ○ 중요문서 심사 : 원안의결 ?? 향후 계획 ○ 시보게시 요청 : ’20. 12. 1. ○ 녹색교통지역 지정 고시 : ’20. 12. 3. 붙임 : 고시문(중요문서 심사 결과 반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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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33336
본청
교통정책과-20719
D0000041358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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