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관리계획(화양동 489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시관리과-9744(2020.9.7.)호 및 광진구 도시계획과-7821(2020.11.19.)호와 관련입니다. 2. 광진구 화양동 489번지 일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0년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수정가결”되고, 재공람공고를 2020.10.8.~ 10.22. 실시함에 따라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계획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구 역 명 : 화양동 489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위 치 : 광진구 화양동 489번지 일대 다. 면 적 : 19,694㎡ 라. 주요내용 : 고시문 참조 붙임 1. 고시문(안) 1부. 2.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1부. 끝. 주무관 장재영 역세권주택팀장 송정미 주택공급과장 임춘근 주택기획관 11/27 이진형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511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519 /전송 02-2133-0751 / wodud0907@seoul.go.kr / 부분공개(5)
21958379
20210928033336
본청
주택공급과-15114
D0000041343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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