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관리계획(화양동 489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 1. 광진구 화양동 489번지 일대에 대하여「국오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광진구에서는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 시 명 : 도시관리계획(화양동 489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나.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07호(2020.12.3.) 다. 고시방법 : 서울시보 게재 붙임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장재영 역세권주택팀장 송정미 주택공급과장 12/01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531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519 /전송 02-2133-0751 / wodud090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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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5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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