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0년 하반기 -1회용품 다량사용사업장 민관합동점검 계획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9221 결재일자 2020.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사업팀장 자원순환과장 김혜원 김재권 11/18 정미선 - 2020년 하반기 - 1회용품 다량사용사업장 민관합동점검 계획 2020. 11.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2020년 하반기 - 1회용품 다량사용사업장 민관합동점검 계획 시 차원의 1회용품 사용 지속 관리 및 규제 대상 사업장의 책임 강화를 위해 도?소매업 등 1회용품 다량사용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합동점검 실시 ?? 추진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억제 등) ○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01호) ?? 추진배경 ○ 1회용품 사용 감축을 위해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나, ’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업종에 대해 한시 허용 ○ 그러나, 코로나19를 이유로 한시 허용 대상이 아닌 업종에서도 1회용품 사용이 확대되고 있어 규제 대상 사업장에 대한 관리 필요 ?? 추진방향 ○ 코로나19 관련 1회용품 한시허용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 업종 위주 점검 - 현재 식품접객업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 ○ 점검반 구성 시 업무담당자 외에 시민단체 위원을 섭외하여 실효성 제고 ?? 2019년 추진실적 ○ 상반기 민관합동점검 실적 : 구 분 계 대규모점포 슈퍼마켓 제과점 커피전문점 등 점검업소수(개소) ○ 하반기 민관합동점검 실적 : 구 분 계 도·소매업 제과점 커피전문점 점검업소수(개소) ?? 2020년 세부추진계획 ○ 점검기간 : 2020. 11. 26.(목) ~ 12. 8.(화) 9일간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 이상으로 격상될 경우 점검 유예 검토 ○ 점 검 반 : 25개 반 - 1개 반 3명 (시 1명, 자치구 1명, 쓰레기함께줄이기 시민운동본부위원 1명) ○ 점검대상 : 1회용품 다량사용사업장 자치구별 - 업 종 : 대규모점포, 슈퍼마켓, 도?소매업, 제과점업 ※ 도매 및 소매업으로서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규제 제외 - 품 목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규제 제외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생선, 정육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속비닐) - (가능)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 판매 과일, 흙 묻은 채소 등) - (가능)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 - (가능) 포장 시 수분이 필수로 함유되거나 누수 가능성이 있는 제품(어패류, 두부 등) 및 핏물이 흐르는 정육 등 - (불가) 생선?정육?채소 등도 이미 트레이 등에 포장된 제품을 담는 것 - (불가) 온도 차이로 인해 생기는 단순 수분의 경우 사용 불가 ○ 점검내용 - 대규모점포, 슈퍼마켓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억제 이행 여부 - 도?소매업, 제과점업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금지 이행 여부 ○ 점검방식 : -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 시행 ○ 과태료 부과기준 구 분 준수사항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대규모점포 사용억제 100 200 300 슈퍼마켓 사용억제 30~50 50~100 100~200 도·소매업(33㎡ 이상) 무상제공금지 10~50 30~100 50~200 제과점업 무상제공금지 5~50 10~100 30~200 ※ 사업장규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상이 ?? 행정사항 ○ 자치구별 담당자(1명) 명단 및 점검 장소·경로 제출 협조 ○ 소요예산 : - 산출내역 : - 예산과목 : ?? 향후일정 ○ 시민단체 위원 섭외 : 2020. 11. 20.(금) - 쓰레기함께줄이기 시민운동본부위원 섭외 불가 시 자치구 환경단체 섭외 요청 ○ 민관합동점검 실시 : 2020. 11. 26.(목) ~ 12. 8.(화) ○ 민관합동점검 결과보고 및 수당 지급 : 2020. 12. 14.(월) 붙임 1. 자치구별 점검일정(안) 1부. 2.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 지도·점검표 1부. 끝. 붙임 1 자치구별 점검일정(안) ?? 대상 : 대규모점포, 슈퍼마켓, 도?소매업, 제과점업 자치구별 ?? 일시 : 2020. 11. 26.(목) ~ 12. 8.(화) 14:00~18:00 점검일자 자치구명 시민운동본부 시 구 11. 26.(목) 종로구 중구 11. 27.(금)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11. 30.(월)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12. 1.(화)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12. 2.(수)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12. 3.(목)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12. 4.(금)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12. 7.(월) 관악구 서초구 12. 8.(화)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붙임 2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 지도·점검표 1. 사업장 현황 사업장 업종 □ 대규모점포 □ 슈퍼마켓 □ 도?소매업 □ 제과점업 업체명 (매장면적 : ㎡)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2. 점검사항 및 점검결과 < 대규모점포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억제 인지 여부 인지 ( ), 미인지 (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억제 이행 여부 이행 ( ), 미이행 ( ) 속비닐 사용 기준 준수 여부 준수 ( ), 미준수 ( ) < 슈퍼마켓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억제 인지 여부 인지 ( ), 미인지 (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억제 이행 여부 이행 ( ), 미이행 ( ) 속비닐 사용 기준 준수 여부 준수 ( ), 미준수 ( ) < 도?소매업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금지 인지 여부 인지 ( ), 미인지 (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금지 이행 여부 이행 ( ), 미이행 ( ) 속비닐 사용 기준 준수 여부 준수 ( ), 미준수 ( ) < 제과점업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금지 인지 여부 인지 ( ), 미인지 (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금지 이행 여부 이행 ( ), 미이행 ( ) 속비닐 사용 기준 준수 여부 준수 ( ), 미준수 ( ) 3. 특기사항(우수사례, 문제점 및 건의사항 등)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입회자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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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하반기 -1회용품 다량사용사업장 민관합동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9221 생산일자 2020-1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원 (02-2133-3687) 관리번호 D0000041273003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1회용품및과대포장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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