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일반임기제 공무원 임용 및 연장 계획

문서번호 세무과-24157 결재일자 2020. 1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김인병 구소영 천명철 11/17 이병한 협 조 일반임기제 공무원 임용 및 연장 계획 2020. 11. 재무국 (세무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일반임기제 공무원 임용 및 연장 계획 지방세 전산분야 임기제공무원 신규 임용(1명) 및 근무기간 연장(1명)을 통한 세무종합시스템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계획을 수립·추진코자 함 Ⅰ 관련 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19.11)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20.6) ○ 행정1부시장 방침 제245호(인사과-26241, ‘18.10.2) -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제도 개선계획(장기근무자 5년 약정) Ⅱ 신규 임용 및 기간 연장 개요 직무분야 대상(인원) : 2명 직무분야 채용등급 인원 담당업무 근무부서 채용사유 전산전문요원 임기제 지방전산7급 1명 세무종합시스템 등 운영 및 관리 세무과 계약만료에 따른 신규 임용 전산전문요원 임기제 지방전산6급 1명 세무종합시스템 등 운영 및 관리 세무과 5년 연장계약 (10년이상 장기근무자) 임용(발령)후 임기제공무원 정·현원 현황 구분 계 임기전산6급 임기전산7급 임기전산8급 정원 8 3 3 2 현원 8 3 3 2 과부족 0 0 0 0 ○ 사업 계속의 필요성, 업무수행능력 등을 실질적 평가 후 연장 ※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제21조의4 제2항) 해당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가능 신규 임용 및 연장 필요성 ○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전산화에 필요한 관련 전문지식을 겸비하고 다년간의 지방세 전산화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두루 갖춤과 동시에 ○ 세무종합시스템 과세자료의 안정적 운영 및 업무개선 요구사항 반영에 따른 시스템 분석 설계 등 지방세전산화의 현안과제를 담당할 유능한 전문가 필요 Ⅲ 채용절차 신규임용(1명) ○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의 임용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채용등급 채용자격 임기제 지방전산7급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인정범위 : 전산관련 학과 ? 전산학(공학),컴퓨터공학,소프트웨어공학 등 해당직무와 관련된 학과 ◈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인정범위 : 지방세·국세·공공기관 전산화 관련 분야 근무경력 ○ 진행개요 - 선발절차(요약) ①채용공고 ? ②원서접수 ? ③선발위원회 구성 ? ④채용시험 ? ⑤대상자 선정 서울시 홈페이지 등 세무과 세무과 서류전형/ 면접시험 세무과 - 1차시험 서류전형(합격자 개별통보 및 市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 일시·장소 등 통보 - 2차시험 면접시험(합격자 개별통보)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 실시 <인성,자질,발전가능성,전문성 등 업무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심사위원 5인으로 심사위원회 구성(외부전문가 포함) <위원구성, 면접시험기준, 항목 및 배점은 별도 계획 수립·시행> - 최종합격자 발표(합격자 개별통보 및 市 홈페이지 공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해,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계약연장(1명) ○ 연장대상자 대상자 근무부서 분 야 직 급 공무원 임용일 현직급 임용일 임용기간 (2년+3년) 재무국 세무과 세무전산 전문분야 임기제 전산6급 ‘97.8.7 ‘16.3.1 2016.3.1.~ 2021.2.28 ○ 연장기간(5년) : 2021.3.1.~ 2026.2.28 - 10년이상 장기근무자 5년 약정(2021.2.28. 계약기간 만료) ○ 근무실적 평가 결과 ‘16.상 ‘16.하 ‘17.상 ‘17.하 ‘18.상 ‘18.하 ‘19.상 ‘19.하 ‘20.상 ‘20.하 등급 점수 등급 점수 등급 점수 등급 점수 등급 점수 등급 점수 등급 점수 등급 점수 등급 점수 등급 점수 ※ 전체 근무기간 업무실적평가 C등급이 2회 이상인자는 연장제한됨 연장절차 연장심사대상 선 정 채용부서 근무실적 평가위원회 정원조정/ 기간연장 승인요청 정원조정 : 채용부서 → 조직담당관 기간연장 : 채용부서 → 인 사 과 기간연장 승인 제2인사위원회 기간연장 채용부서(약정체결,발령) (세무과) (조직담당관,인사과) (인사과) (세무과) 연장사유 : 세무종합시스템,ETAX시스템 등 운영·관리 지속 ○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전산화에 필요한 관련 전문지식을 겸비하고 다년간의 지방세 전산화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두루 갖춤과 동시에 ○ 세무종합시스템 과세자료의 안정적 운영 및 업무개선 요구사항 반영에 따른 시스템 분석 설계 등 지방세전산화의 현안과제를 담당할 유능한 전문가 필요 근무시간 : 주 40시간 근무내용(주요업무) ○ 정안순(임기제 전산6급) - 세무종합시스템 정기분 세목 총괄 - 재산세시스템(건물.주택분) 운영 - 부동산과표시스템 운영 - 종합부동산세 운영 - 모범납세자 관리시스템 운영 연봉(보수) : 2020년도 연봉 적용 - 동일분야 동일직급 재채용(연장)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종전 기본연봉 보전함(지방공무원보수업무처리지침, 안전행정부 예규 근거) Ⅳ 추진일정 ○ ‘20. 11. : 일반임기제 공무원 임용 및 연장 계획 ○ ‘20. 11. : 정원조정요청(조직담당관) ○ ‘20. 11. : 근무기간 연장 승인요청(인사과) ○ ‘20. 11~12 : 신규임용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세무과) ○ ‘20. 12. : 근무기간 연장 의결(인사과-제2인사위원회) ○ ‘21. 1. : 심의결과 통보(인사과 → 세무과) ○ ‘21. 2. : 근무기간 연장 약정체결(세무과) 붙 임 1. 신규 임용 관련 서류일체 (임용계획서, 성과계획서, 공고안, 제출서식) 2. 기간연장 승인신청서등 (임용계획서, 성과계획서,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임용약정서) 3. 임용(연장) 승인요청 총괄표(엑셀)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97.8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근무실적최종평가서(5년초과 연장대상자용) (정안순).hwpx

    비공개 문서

  • 성과계획서(정안순).hwpx

    비공개 문서

  • 임용계획서(정안순).hwpx

    비공개 문서

  • 임용약정서(정안순).hwpx

    비공개 문서

  • ★임용계획서(안).hwpx

    비공개 문서

  • ★응시자 제출서식(공고시 게재).hwpx

    비공개 문서

  • ★성과계획서(안).hwpx

    비공개 문서

  • ★공고문(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일반임기제 공무원 임용 및 연장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4157 생산일자 2020-1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인병 (02-2133-3387) 관리번호 D00000412605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