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장애인 바우처택시 운영 차량 확대에 따른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장애인 바우처택시 운영 차량 확대에 따른 협조 요청 1. 서울시 장애인 바우처택시 운영과 관련입니다. 2. 장애인 바우처택시 운영 차량 확대(KST모빌리티 마카롱택시 추가 참여)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따른 개인정보사용 준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추가)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3. 이에, 각 자치구에서는 동 내용을 관할 동주민센터에 전파, 이용자가 바우처택시 등록접수 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 운영 차량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내용 변경 ○ 바우처택시 운영 차량 확대(추가) - (기존) 나비콜, 국민캡(엔콜) → (추가)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 추가업체 이용 가능일자 : 2020.11.9.(월) 9시 이후 ○ 변경내용 : 신청관련 서류 중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상 정보제공업체에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추가 ○ 기존 등록자 및 등록 진행중인 장애인 : 마카롱택시에 대한 개인정보제공 동의 필요 - 방 법 : ARS 전화 이용 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제출 ① ARS전화 이용 : 2020.11.6.(금)이후 센터가 ARS전화를 통해 이용자에게 정보제공 동의를 구하는 전화에 응답 ② 동의서 제출방법 : 동의서 서명 날인 후 센터 팩스(02-937-2299) 또는 스캔하여 이메일(kbuseoul3@hanmail.net) 제출 ※ 전화응답 또는 동의서 제출 후 최대 5일 이후 이용 가능 □ 협조사항 ○ 바우처택시 접수 시 변경된 서류 반영 ○ 바우처택시 신청자에게 수정(추가)된 이용안내문 배포 □ 시 행 일 : 즉시 붙임 1. 이용등록 신청서 및 동의서 각 1부. 2. 바우처택시 신청접수 및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문 1부. 3. 신청자 목록 1부. 4. 장애인콜택시 이용기준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 `20.7월) 주무관 노경희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1/05 이병욱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11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51 /전송 02-2133-0839 / kant172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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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바우처택시 운영 차량 확대에 따른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1178 생산일자 2020-11-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경희 (02-2133-7451) 관리번호 D0000041175130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 >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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